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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별도의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일반 아파트 분양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조합원이 신축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수단으로 여겨집니다. 최근 몇 년간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지주택사업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전국 각지에 수백 개의 지주택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조합원이 ‘내 집 마련’을 하는 경우는 극히 일부분입니다. 상당수의 지주택조합의 사업은 오랜 기간 제자리걸음 중이거나 운영진의 비위행위 등 악재가 겹쳐 중도에 엎어지기 일수인데, 사업 실패 요인은 다양하지만, 특히 ‘사업 대상 지역 토지확보’가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힙니다. 그런데, 최근 ‘토지사용권원 확보 비율에 대한..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고려하고 있다면...!? 흔히, 상속개시 이후의 법정 다툼이라 하면 상속이 이루어진 뒤 상속인 간의 재산 싸움을 떠올리기 쉽지만, 망인의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은 경우 즉 남기고 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에도 다양한 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으로 인한 망인의 채권자와 상속인 간의 분쟁인데요, 상속인은 망인의 채무를 털어내고 싶어 하고 망인의 채권자는 어떻게든 채무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채권을 회수하고자 하기에 둘 사이의 다툼은 지금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재산 VS 상속인 고유재산의 문제’와 ‘처분행위에 따른 단순승인 간주 문제’가 대표적인 다툼의 원인으로 꼽히는데, 최근 망인이 가입한 사망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최근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사와 기존 주민 간의 분쟁이 여럿 나타나고 있는데,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토지보상에 대한 시행사와 주민들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개발보상은 생계와도 직면한 일이기에 당사자 간에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갈등이 커져 법정 다툼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는데요, 최근 토지보상법위반 관련 유의미한 대법원판결(2019도130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大判)이 선고된 바 있어 창원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어떤 점이 문제가 되었던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수용이 결정 났지만 부동산 인도 거부... 주거이전비 등의 미지급사유가 있다면?..

‘유류분’이란 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반드시 보장되는 일정한 상속재산을 말합니다. 유류분소송은 대표적인 상속소송이라 할 수 있는데요, 주목할 점은 2012년 590건에 불과하였던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건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에는 무려 1702건이나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본인이나 주위의 누군가가 상속분쟁으로 인하여 유류분소송을 하게 되어도 이상할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유류분소송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소송이 아닙니다. 민법에 정한 유류분반환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유류분소송을 고려하는 상황이라면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소장을 제출해야 하며, 만약 소멸시효가 도과된 경우라면 소의 실익 자체가 없게 되므로 반드시 유념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최근..

할아버지(망인)은 아내와 4명의 자녀와 미성년자인 손자녀를 두었고 2015.4.16.에 사망하였습니다. 할아버지 사망 후 할머니는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고, 4명의 자녀들은 모두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는데요, 이후 할아버지의 채권자가 할머니와 손자녀들에게 채권을 행사하려고 하였습니다. Q. 질문: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될까요? 또는 배우자와 망인의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될까요? A. 답변 : 배우자만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나 직계존속이 있더라도 배우자만 단독상속인이 되어야 합니다. 종래 판례에 따를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 자체..

"유치권 행사중" 길을 다니다 보면, 이미 완공된 건물 앞에 ‘유치권행사중’이라는 플래카드가 걸려진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를 말하는 것인데요, 길가에 완공된 건물 앞에 걸린 ‘유치권’ 팻말이나 플래카드는 시공사가 건물주로부터 건축을 의뢰받아 건물을 완공하였음에도 아직 건물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모두 받을 때까지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에서 유치권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치권분쟁이 부동산경매와도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세계적인..

좀처럼 끝나지 않는 전세사기 사태가 전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를 필두로 경기도 화성, 구리, 수원, 동탄 지역 등 서울‧경기지역 뿐만 아니라 부산, 김해 등 전국 각지에서 그동안 숨겨져 있던 전세사기의 실상이 속속 드러나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 중에는 비교적 사회경험이 적은 2030세대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전세보증금이 사실상 전 재산이나 다름없기에 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텐데요, 만약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우선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고소 이후에 수사가 개시된다 하더라도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이루어질 수 있어도 피해회복이 이..

재산의 소유자는 자기 소유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피상속인 역시 자기 재산에 대한 처분의 자유가 인정되기에 유언으로 여러 자녀들 중에 특정 누군가에게만 재산을 물려주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냥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에 대한 권리를 무한정 인정해 주다가는 다른 상속인들의 권리가 크게 침해될 수 있는데요, 단지, 둘째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조금밖에 받지 못한다면 조선시대나 다름 없을 정도로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고, 이에 현행 민법은 각 상속인들에게 최소한의 상속분, 즉 '유류분'을 보장해주고 있으며 상속재산분할 이후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라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부족한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