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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상속변호사 상속연금형 사망보험금 수령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할까? 본문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고려하고 있다면...!?
흔히, 상속개시 이후의 법정 다툼이라 하면 상속이 이루어진 뒤 상속인 간의 재산 싸움을 떠올리기 쉽지만, 망인의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은 경우 즉 남기고 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에도 다양한 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으로 인한 망인의 채권자와 상속인 간의 분쟁인데요, 상속인은 망인의 채무를 털어내고 싶어 하고 망인의 채권자는 어떻게든 채무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채권을 회수하고자 하기에 둘 사이의 다툼은 지금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재산 VS 상속인 고유재산의 문제’와 ‘처분행위에 따른 단순승인 간주 문제’가 대표적인 다툼의 원인으로 꼽히는데, 최근 망인이 가입한 사망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선고된 바 있어 창원상속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재산으로 볼 것인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볼 것인지가 왜 중요한가?
본격적인 사건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본적인 ‘상속’과 관련된 법적 개념을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는 ‘상속의 포기(§1041)’와 ‘상속의 한정승인(§1019)’ 제도가 있는데요,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그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인이 망인의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제도이고,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만큼만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입니다.
그런데,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 망인의 채무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간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사망하고 난 뒤에 아버지와 삼촌들이 상속포기를 해버리면, 그 채무는 후순위 상속인인 손주들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인데요, 따라서 또다른 가족 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상 1순위 공동상속인들 중 특정 1인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방식으로 망인의 채무를 털어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제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완료되었다면, 이번 대법원 판결(2023. 06. 29. 선고 / 2019다300934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사건은 망인이 생전에 누군가로부터 돈을 빌린 뒤(3천만 원)에 그 돈을 갚지 않고 S보험 주식회사와 보험계약(보험금 1억 원)을 체결한 뒤에 사망해 버려 그 상속인들이 보험금을 수령한 것이 문제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관건은 상속인이 수령한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 된 사건인데요, 기존에 ‘피상속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다(2000다31502판결).’라는 판결이 있었지만, 위 사건은 보험계약이 ‘상속연금형 즉시연금사망보험금’이었기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해당 사건에 대한 1심·2심·3심 법원의 판결 내용이 각기 달랐는데요, 사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망인(X)은 甲으로부터 3천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고, 甲은 X를 상대로 약정금소송을 하여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강제집행이 쉽지 않아 甲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그러던 중 X는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만기가 10년짜리 보험으로, 망인(X)는 보험금 1억 원을 일시에 납입하였는데요, 해당 약정 내용은 망인이 생존할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를 자기 자신으로 하여 일정한 생존연금을 지급받다가, 사망할 경우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하여 남은 금액을 지급받도록 지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X는 보험가입 후 매달 일정한 금액을 받다가 사망하였고, 상속인 3명의 자녀들은 보험사로부터 각 1,279만 원씩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망인의 채권자 甲은 3명의 상속인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해당 보험계약은 ‘연금형’이었기에 피상속인이 보험사로부터 매달 일정액을 받아오다가 사후 상속인들이 일시에 남은 보험금을 지급받았기에 ‘동일성’이 있다고 보아 상속재산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된 것이었습니다. |
만약, 상속재산으로 본다면 상속인의 적극재산에 해당하기에 상속포기 내지 한정승인 과정에서 그 보험금을 포함시켜 채권자들에게 변제해야 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본다면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1심 법원에서는 한정승인에 따라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지만, 원고는 항소하였고 2심 법원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들이 수령한 사망보험금은 고유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이고, 피고들이 이를 소비한 것은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단순승인한 것이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2심 법원은 판결 이유에 대해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다른 생명보험계약과 달리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납입 보험료 원금이 상속인들에게 그대로 상속되는 방식이어서 그 사망보험금이 피상속인의 생전 보유 재산인 보험료 납입금과 동일성이 유지되어 서로 단절되지 않고, 피보험자의 사망은 보험사고라기보다는 상속재산 이전을 위한 계기에 불과하며, 사망보험금을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는 것은 상속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하여 상속재산은 그대로 취득하면서 상속채무를 면탈하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어서 정의와 공평의 관념에 반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법원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도’ 상법상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하며, 망인이 사망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상속인을 지정한 후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은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이상 이는 생명보험에 해당하고, 그 보험계약에서 다액인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여야 한다거나 사망보험금이 일시 납입한 보험료와 유사한 금액으로 산출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명보험으로서의 법적 성질이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 지위에서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의 성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즉 여전히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해다맏 늘어만 가는 상속소송, 왜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가?
누구나 일생을 살면서 한 번 이상은 ‘상속’을 경험하게 됩니다. 1·2촌 이내의 가까운 가족이 있는 경우라면 가족이 사망하였을 때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되고, 가까운 가족이 없는 혈혈단신이라도 본인이 사망하게 되면 피상속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과 관련된 상식선에서의 법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향후 상속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거나 다툼이 생겨도 조기에 종식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분쟁은 어느 한 부분만 알아서 해결되지는 않는 점 역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대표적인 상속소송이라 할 수 있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나 유류분반환청구, 기여분청구등의 소송은 모두 서로 얽히고설켜서 창원상속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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