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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사소송/민사사건 (83)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친모는 자녀를 낳은 뒤 1년 후 이혼하게 되었고 그 뒤로 조부모가 아이를 양육하고 있었다. 아이는 조부모를 부모로 알고 성장하였고 조부모는 미성년자 입양허가를 청구하였다. 이 청구에 대해 원심은 불허 하였습니다. - 원심의 입장 : 친생모가 생존하고 있어 가족 내부 질서에 혼란이 초래되고, 사건 본인이 장래에 진실을 알게 됨으로써 받을 충격을 고려하여 입양을 불허한다. Q. 질문: 이런 경우 조부모는 손자녀를 입양할 수 없게 되는 것일까요? A. 답변: 입양할 수 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가정법원에 이송한다.] 미성년자에게 친생부모가 있는데도 그들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아 조부모가 손자녀의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입양을 허가할 수..

최근 LG가에서 일어난 상속분쟁에 대해 대중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이 2018년 별세한 뒤에 부인과 두 딸이 양자인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처럼 대기업의 오너 일가의 상속분쟁은 단순한 재산다툼을 넘어서 기업경영과도 연계될 만큼 중대한 사안이다 보니 뭔가 특별한 소송을 할 것 같지만, 결국엔 상속개시 이후의 불공평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져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하는 것은 동일한 만큼 평범한 일반 가정에서의 상속소송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상속소송이라 하면 역시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를 들 수 있는데, 앞서 LG가의 상속분쟁건을 보면 특이하게 상속회복청구를 제기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경..

Q. 질문.甲은 1986년에 소유자가 없었던 토지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1997년에 ‘乙’에게 매도를 하고 약 5천만 원의 이득을 취했는데 2017년에 그 토지의 상속자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丙)이 나타나 소유권을 주장하며 매매대금을 반환하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甲은 매매대금을 반환해줘야 할까요? A. 답변. 적법한 원인 없이 타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무권리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이 경우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또 무권리자가 제3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의 효력이 원소유자에게 미치는 것도 아니..

지난해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빚이 무려 8650만 원으로 집계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을 만큼,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인해서 채무에 허덕이고 계신 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유에 의해서이건 돈을 빌린 채무자라면 반드시 유념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자칫 자신의 재산을 잘못 처분하였다가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여겨져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가 되어 불필요한 송사에 얽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해행위'란 쉽게 말해,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줄여 채권자가 변제받을 수 있는 상황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총칭합니다. 구체적으로,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른 가족에게 증여하거나,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제3 자에게 매매하거나 아니면 부모님의 사망 이후 받아야 할 재산을 상속포기하는..

매년 이사철이 지나고 나면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으로 인한 부동산소송 관련 상담문의가 저희 로펌으로 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사연을 보면,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 임차인이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였는데 임대인이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다면서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학업을 위해 계약갱신청구를 하였지만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고 더 높은 임차료를 요구하는 경우 등 셀 수 없이 다양한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중 임대인, 임차인 누구에게나 가장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거부 관련 문제와 관련 대법원 판례(99다34697판결)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집을 구한 뒤에 혼자서 생활을 하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원상회복의무에 대해서 ..

“유치권행사 중인 건물 낙찰자가 인도받으려면?” 길을 지나가다 보면 건물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써있는 현수막이나 락커페인트가 칠해져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유치권이란 무엇이고, 저렇게 다 지어져 있는 건물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가요?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자본가가 자신의 빌딩을 짓기 위해서 건설사와 건설계약을 체결한 뒤에 건설사가 건물을 모두 지었는데, 잔금 지급을 미루거나 약속된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을 주면서 건물을 인도받으려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때 건설사에서는 약속된 금액을 모..

최근 부동산전세사기 관련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지다보니 매수 매도도 쉽지 않고, 또 세입자도 구하기 어려워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이 많아졌습니다. 부동산전세사기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전세사기에 대한 유형을 제대로 파악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사기에는 어떤 유형이 있을까" 대표적으로 부동산 소유주가 직접 관여하게 되는 부분부터 제3자가 개입하게 되는 경우까지 아주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는 이중 계약, 그리고 불법 중개사무소, 저가 매물 중복 계약, 깡통 전세가 가장 극성입니다. "4가지의 부동산전세사기 유형, 자세하게 살펴보자" 1. 이중계약 이중계약은 오피스텔이나 원룸과 같은 주거용 건물에서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부동산 소..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장사가 잘되는 집과 안되는 집이 극명하게 갈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사람들의 외부활동은 줄어들고 있고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소비심리가 줄어들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성업을 하는 가게들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권리금을 둘러싼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임차인이라면 한 번쯤, 임대인의 상가권리금회수방해에 대해서 생각해보기 마련인데, 이번 포스팅은 상가권리금소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 세입자로 있던 임차인이 계약의 해지에 따라 상가를 비워주고 나가야 하는 경우라면, 새 임차인으로부터 상가권리금을 지급받아서, 자신이 과거 이전 임차인에게 지급했던 상가권리금이나 가게에 투자한 시설비 또는 상권형성에 기여한 부분 등을 회수하길 원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