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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사소송/민사사건 (8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Q. 질문.甲은 1986년에 소유자가 없었던 토지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1997년에 ‘乙’에게 매도를 하고 약 5천만 원의 이득을 취했는데 2017년에 그 토지의 상속자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丙)이 나타나 소유권을 주장하며 매매대금을 반환하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甲은 매매대금을 반환해줘야 할까요? A. 답변. 적법한 원인 없이 타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무권리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이 경우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또 무권리자가 제3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의 효력이 원소유자에게 미치는 것도 아니..
지난해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빚이 무려 8650만 원으로 집계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을 만큼,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인해서 채무에 허덕이고 계신 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유에 의해서이건 돈을 빌린 채무자라면 반드시 유념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자칫 자신의 재산을 잘못 처분하였다가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여겨져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가 되어 불필요한 송사에 얽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해행위'란 쉽게 말해,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줄여 채권자가 변제받을 수 있는 상황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총칭합니다. 구체적으로,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른 가족에게 증여하거나,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제3 자에게 매매하거나 아니면 부모님의 사망 이후 받아야 할 재산을 상속포기하는..
매년 이사철이 지나고 나면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으로 인한 부동산소송 관련 상담문의가 저희 로펌으로 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사연을 보면,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 임차인이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였는데 임대인이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다면서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학업을 위해 계약갱신청구를 하였지만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고 더 높은 임차료를 요구하는 경우 등 셀 수 없이 다양한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중 임대인, 임차인 누구에게나 가장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거부 관련 문제와 관련 대법원 판례(99다34697판결)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집을 구한 뒤에 혼자서 생활을 하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원상회복의무에 대해서 ..
“유치권행사 중인 건물 낙찰자가 인도받으려면?” 길을 지나가다 보면 건물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써있는 현수막이나 락커페인트가 칠해져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유치권이란 무엇이고, 저렇게 다 지어져 있는 건물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가요?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자본가가 자신의 빌딩을 짓기 위해서 건설사와 건설계약을 체결한 뒤에 건설사가 건물을 모두 지었는데, 잔금 지급을 미루거나 약속된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을 주면서 건물을 인도받으려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때 건설사에서는 약속된 금액을 모..
최근 부동산전세사기 관련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지다보니 매수 매도도 쉽지 않고, 또 세입자도 구하기 어려워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이 많아졌습니다. 부동산전세사기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전세사기에 대한 유형을 제대로 파악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사기에는 어떤 유형이 있을까" 대표적으로 부동산 소유주가 직접 관여하게 되는 부분부터 제3자가 개입하게 되는 경우까지 아주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는 이중 계약, 그리고 불법 중개사무소, 저가 매물 중복 계약, 깡통 전세가 가장 극성입니다. "4가지의 부동산전세사기 유형, 자세하게 살펴보자" 1. 이중계약 이중계약은 오피스텔이나 원룸과 같은 주거용 건물에서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부동산 소..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장사가 잘되는 집과 안되는 집이 극명하게 갈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사람들의 외부활동은 줄어들고 있고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소비심리가 줄어들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성업을 하는 가게들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권리금을 둘러싼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임차인이라면 한 번쯤, 임대인의 상가권리금회수방해에 대해서 생각해보기 마련인데, 이번 포스팅은 상가권리금소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 세입자로 있던 임차인이 계약의 해지에 따라 상가를 비워주고 나가야 하는 경우라면, 새 임차인으로부터 상가권리금을 지급받아서, 자신이 과거 이전 임차인에게 지급했던 상가권리금이나 가게에 투자한 시설비 또는 상권형성에 기여한 부분 등을 회수하길 원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
건축공사 이후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분쟁은 우리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바로 ‘유치권행사’라 적혀 있는 현수막이나 건물 외벽에 칠해진 락카 페인트 등을 통해서입니다. 기껏 열심히 건물을 지어 놓았는데,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거나 계약서상과 달리 공사대금을 깎으려고 한다면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그저 황당할 수 밖에 없을 텐데요, 이때 시공사 측에서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진행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유치권행사’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를 말하며 ‘공평의 원칙’에 기해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 건축주와 건설..
누구나 일생을 살다보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피 같은 돈을 타인에게 빌려준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방과 가까운 사이이고 서로 간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기에 가능한 것이지만, 정작 채권자와 채무자의 사이가 가까울수록 채권 회수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어떠한 사유로 받을 돈이 있음에도 그 돈을 받게 되면 채권자에게 갚아야 하기에 일부러 받지 않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생기는데요, 이 경우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여간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을뿐더러 기본적인 인간사회의 신의칙에도 맞지 않기에 우리 법제도에서는 이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즉, 대신하여 돈을 받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살펴볼 공유물분할소송(2018다8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