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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A씨는 동료들과 함께 분리수거장 옆에서 평소처럼 삼삼오오 모여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들 중 누군가의 담배꽁초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여 각각 실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동료들 중 누구의 담배꽁초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였는지 명확하지 않아 증거가 부족하다며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였습니다. Q. 질문 : 이 경우 A씨는 과연 증거불충분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요? A. 답변 :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대법원은 ‘A씨와 동료 모두 본인 및 상대방이 버린 담배꽁초 불씨가 살아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완전히 제거하는 등 화재를 미리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현장을 떠난 과실이 인정되고 A씨와 동료들 각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화재를 일으켰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상고를..
A씨는 직장 관리팀장인 B씨와 2020.2.11. 5시 경 A씨의 2차례의 무단결근 때문에 말다툼을 하였다. 말다툼 과정에서 관리팀장 B씨는 A씨에게 ‘사표를 쓰라’는 말을 수차례 반복하였고 A씨는 그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A씨는 2020. 5.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B씨는 A씨가 출근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지 않다가 2020.5.18. A씨에게 ‘해고를 한 적이 없으니 속히 출근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2020 5, 1 A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기각되었다. Q. 질문: 이런 경우 A씨는 부당해고 당한 적이 없으므로 구제 신청을 받을 수 없고 출근을 해야 할까요? A. 답변: 부당해고가 맞으므로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사기죄로 구속기소, 구속취소의 가능성 Q질문. 저는 사기죄로 구속기소되어 1, 2심에서 모두 징역 6월의 선고받았고 검사는 상고하지 않고 저만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1심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58일을 본형에 산입 받았고, 항소 후 구금일수까지 합하면 구금일수가 6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제가 석방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답변. 형사소송법 제제93조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죄로 원심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상고중에 있으나 제1심 판결..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친고죄에서 고소가 취하되면 구속의 이유가 소멸되는지 Q질문. 저는 따로 살고 있는 4촌 형님을 상대로 횡령을 하고 수차례 명예훼손을 하여 횡령, 명예훼손의 혐의로 구속되어 있습니다. 이번 구속으로 제 잘못을 깨닫고 4촌 형님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여 곧 합의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기소되지는 않았는데 합의가 된다면 저는 석방 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재판에서 판결을 받아야지만 석방되는 것인지요. A답변.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방의사 불벌죄이므로 고소가 취소되면 횡령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즉, 귀하와 4촌 형님이 합의가 되어 4촌 형님이 귀하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면 더 이상 귀하를 횡령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귀하를 ..
행정소송법률상담사례 공매통지를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나요? Q질문. 공매통지를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나요? A답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합니다(행정소송법 제2조). 공매통지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공매통지가 처분으로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체납자는 국세징수법 제66조에 의하여 직접이든 간접이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함에도, 국세징수법이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 공고와 별도로 체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도록 한 이유는, 체납자 등에게 공매절차가 유효한 조세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
민사소송법률상담사례 노조합의로 회사에 반납한 급여의 일부가 일실수입에 포함되는지 Q질문. 甲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장해가능성이 있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甲이 재직하던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단체교섭의 합의내용에 따라 근로자 모두가 급여의 일부를 회사에 반납한 사실이 있고, 그 반납분에 대해서는 甲의 급여내역서에 일단 甲의 총 임금이 계산된 다음 그 금액에서 반납분을 공제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반납부분이 세무당국에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의 급여 반납분이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포함될 수 있는지요? A답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거나 사망하게 된 경우, 피해자가 입게 된 소극적..
민사소송법률상담사례 국가의 공사입찰에서 고지의무 위반 Q질문. 국가공무원이 회계예규를 준수하지 아니한 방식으로 기초예비가격을 산정한 시설공사계약을 제가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입찰에 참가하지 않았을텐데, 관계공무원이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서 참가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배상청구 가능할까요? A답변.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3다23617 판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시설공사계약의 예정가격을 원가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할 때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대부분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인 ‘예정가격작성기준’(2010. 10. 22. 2200.04-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회계예규’라고 한다)에..
민사소송법률상담사례 사망자의 생명보험금이 상속포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Q질문. 저희 부친은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하여 많은 채무를 지고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을 받아 오던 중 얼마 전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능력으로는 부친이 남긴 채무를 갚을 길이 없어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친께서 생전에 보험수익자를 저로 하여 생명보험을 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제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요? A답변.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 중 적극적 재산보다 소극적 재산, 즉 채무가 많아 자식들이 이와 같은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으려면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일단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