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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상속전문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시 증여재산 평가 기준시점은? 본문
재산의 소유자는 자기 소유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피상속인 역시 자기 재산에 대한 처분의 자유가 인정되기에 유언으로 여러 자녀들 중에 특정 누군가에게만 재산을 물려주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냥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에 대한 권리를 무한정 인정해 주다가는 다른 상속인들의 권리가 크게 침해될 수 있는데요,
단지, 둘째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조금밖에 받지 못한다면 조선시대나 다름 없을 정도로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고,
이에 현행 민법은 각 상속인들에게 최소한의 상속분, 즉 '유류분'을 보장해주고 있으며 상속재산분할 이후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라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부족한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반환의 대상을 먼저 살펴야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하는데, 현행법상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유류분권자가 되며 망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이 유류분액이 됩니다.
관건은 반환의 대상이라 할 수 있는데요,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은 망인이 사망 당시 소유하고 있던 재산뿐만 아니라 유증이나 증여로 이루어진 재산도 포함되며,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때에는 1년 전에 이루어진 증여재산도 포함됩니다.
사실상, 증여로 이루어진 모든 재산은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그 액수가 소액이거나 증여로 볼 것인지 애매한 경우에는 망인의 직업이나 재산 등에 따라서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소송에서는 증여받은 부동산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아버지와 3형제가 있는 집안에서 아버지가 큰아들에게만 결혼할 때 서울에 30평대 아파트를 사주었고(증여),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 결혼할 때에는 천만 원씩만 보태준 사실(증여)이 있다면, 아버지가 사망하고 난 뒤에 3억 원의 상속재산을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 각각 1억 5천만 원씩 나누어 갖는다 하더라도 큰아들에 비해 턱없이 적은 재산을 물려받는 꼴이 되며, 두 동생은 큰 형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하나 생길 수 있는데요, 증여로 이루어진 재산은 언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입니다.
아파트의 가격은 2010년대 중반에 들어서야 크게 올랐기에 십수년 전에 증여받았을 당시에는 5억 원에 불과한 아파트가격이 상속개시 당시에는 15억 원까지 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제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소송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만큼 매우 중요한 일인데요,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시 증여로 이루어진 재산은 증여당시가 아닌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위 예시에서 큰 형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을 당시에는 아파트 가격이 불과 5억 원에 불과하여도 상속 개시 당시에는 15억 원에 달했다고 가정해 보면, 사망당시 남긴 3억원의 재산을 합산할 경우 18억 원의 재산이 상속재산이 되고, 삼형제의 법정상속분은 1/3한 가격인 6억 원, 유류분액은 그에 1/2한 3억 원이 됩니다.
따라서, 둘째 동생과 셋째 동생은 상속재산 3억원 중 각각 1억 5천만원씩을 나누어 갖고도, 유류분이 아직 부족하기에 큰 형을 상대로 유류분부족액인 1억 5천만원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증여당시와 상속개시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달라진 경우, 그 판단 기준시점은?
그런데, 때로는 증여를 받은 당사자 입장에서 불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아들 중 한명이 아버지로부터 설렁탕집을 하나 증여받았는데, 본인이 부단히 노력한 끝에 체인점을 낼 정도로 사업을 크게 번창시킨 경우라면, 아버지 사망 이후 다른 형제들이 체인점의 지분을 나누자고 한다면 누가 보아도 부당한 것이 됩니다.
이처럼 예외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가 아닌 증여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도 증여 이후 수증자나 수증자로부터 증여재산을 양수받은 사람이 자기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그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 그와 같은 변경이 있기 전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2020다250783판결 [소유권말소등기])한 바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기 위하여 창원상속전문변호사를 방문해 주시는 분들의 사연을 들어 보면, 망인이 사망하기 전의 증여로 이루어진 재산이 원인이 되어 상속분쟁이 발발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본격적인 소송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거칠 필요가 있고 사안에 따라서 원칙과 예외를 모두 따져봐야 하기에 창원상속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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