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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상속전문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본문
‘유류분’이란 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반드시 보장되는 일정한 상속재산을 말합니다.
유류분소송은 대표적인 상속소송이라 할 수 있는데요, 주목할 점은 2012년 590건에 불과하였던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건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에는 무려 1702건이나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본인이나 주위의 누군가가 상속분쟁으로 인하여 유류분소송을 하게 되어도 이상할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유류분소송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소송이 아닙니다.
민법에 정한 유류분반환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유류분소송을 고려하는 상황이라면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소장을 제출해야 하며, 만약 소멸시효가 도과된 경우라면 소의 실익 자체가 없게 되므로 반드시 유념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최근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유의미한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었는데요, 과연 어떤 판시사항이 있었고 또 주의하여 알아둘 점은 무엇인지 창원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상속인 아닌 자에게 '증여', 상속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어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 유류분소송은 1순위 공동상속인 간에 분쟁이 생겨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때로는 망인의 동생이나 조카 등 후순위 상속인 또는 내연녀 등 혈연관계가 전혀 없는 제3 자를 상대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살펴볼 대법원 판례(2023다203894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망인의 배우자와 조카 간의 법정다툼이었는데요, 망인은 배우자를 두고도 조카인 피고에게 사실상 자신의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부동산을 증여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뒤에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유일한 상속인인 망인의 배우자는 문제의 부동산을 되찾기 위해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그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소송은 처음부터 명의신탁 등 부동산의 소유권과 관련한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고 상속분쟁으로 접근하여 유류분소송을 검토해 볼 사안이었는데요, 해당 사건을 맡은 법원 역시 이 사건은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언급과 함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결국, 원고의 패소판결은 선고·확정되었습니다.
뒤늦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요, 피고는 선행소송(소유권이전등기)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을 당시부터는 유류분반환청구권 단기소멸시효가 진행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항변을 하였습니다.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 단기 1년 / 장기 10년 |
2. 유류분반환청구권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
언뜻 피고의 주장이 일리가 있어 보였는데요, 해당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조문에 ‘안 때로부터’로 명시되어 있는 기산점을 언제로 잡는지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인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에 대해서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2000다66430,66447 판결).
다만, 이번 대법원 판결사례처럼 소송 도중 또는 소송이 끝난 이후에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안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정한 바가 없었는데.
대법원은, “불법행위채권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관련사건 제1심판결 선고 무렵이 아니라 그 판결이 확정된 때 비로소 피해자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다259371 판결을 참조판결로 인용하면서,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그 소유 부동산의 등기를 이전받은 제3자를 상대로 등기의 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였으나, 오히려 증여된 것으로 인정되어 무효 주장이 배척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며 향후 유사한 사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점을 마련하였습니다.
3. 상속분쟁은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중요해
유류분소송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불균등한 상속재산분할로 상속인의 상속권이 침해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상속인 모두가 법에서 정한 상속분만큼씩 공평하게 나누어 갖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상속 형태일 것입니다. 하지만, ‘구하라사건’만 보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단지 혈연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상속분을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이치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완벽한 ‘정답’이 없는 것이 바로 상속 문제인데요, 다만 상속분쟁은 결국 가족 간의 문제라 볼 수 있는 만큼 갈등의 초기에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고 미연에 분쟁의 불씨를 해소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창원상속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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