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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형사사건 (32)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불기소사건의 관계인이 기록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지 Q질문. 불기소사건의 관계인이 기록 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신청할 수 있다면, 구체적으로 누가 어느 한도까지 할 수 있습니까. A답변. 피의자이었던 자, 고소인·고발인 또는 피해자, 참고인으로 진술한 자는 불기소사건기록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 제1호, 제3호, 제4호).이는 검찰청 민원실에서 소정의 신청서로써 하면 되나, 열람·등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녹음물·영상녹화물 포함)와 본인이 제출한 서류에 한합니다(같은 조).그리고 피의자이었던 자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호).다만,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다음..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제3자 사이의 녹음테이프에 기초한 녹취록의 증거능력 Q질문. 피고인 甲의 범죄와 관련하여, 공범이 아닌 乙 및 丙이 나눈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가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요? A답변. 판례는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私人)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는 「형사소송법」제311조, 제312조 규정 이외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첫째, 녹음테이프가 원본이거나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일 것, 둘째 「형사소..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피의자의 불복절차가 없는 것은 위헌 아닌가요? Q질문. 현행법상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피의자가 직접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입법부작위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A답변. 입법부작위가 위헌인지 여부는, 입법자에게 그러한 입법의무가 헌법상 인정됨을 전제로 판단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피의자의 불복 재판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하여 헌법상 입법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헌재 2013. 9. 26. 2012헌마562). “입법자가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피의자가 불복하여 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전혀 마련하지 아니한 것은 ‘진정입법부작위..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피고인 이외 제3자 소유 물건에 대한 몰수선고판결의 효력은 Q질문. 甲은 일본인으로부터 우리 문화재를 매수하였는데, 그 문화재는 乙이 일본국으로 밀반출한 것이었으므로 乙에 대한 문화재보호법위반죄 사건에서 위 문화재를 몰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경우 위 문화재를 몰수하는 위 형사판결의 효력으로 인하여 甲은 위 문화재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지요? A답변. 무허가 수출 등의 죄에 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90조는 “① 제39조 제1항 본문(제59조제2항과 제74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를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제39조제1항 단서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제59조 제2항과 제74조 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자동차 전용도로와 운행자의 주의의무 Q질문. 저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주행하던 중 갑자기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 치어 중상을 입혔습니다. 저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까요? A답변. 형법 제14조는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과실범의 경우 법률에 특별히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처벌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실이란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킨 것을 말합니다. 결국 과실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행위자에게 일정한 주의의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오늘날의 기술사회에서 이러한 주의의무가 무한정 ..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즉심 받은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다시 처벌받게 되는지 Q질문. 저는 23세의 청년으로 시장에서 노점상을 하는데, 자리문제로 甲과 다투던 중 심한 욕설을 하기에 甲을 밀어 넘어뜨리자 주변 사람들이 말렸고 경찰관이 와서 싸움을 중단하였습니다. 경찰관이 화해를 종용하여 서로 합의하였으나 당시 경찰관은 시장에서 불안감을 조성하였다는 이유로 저를 즉결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15일쯤 지나서 甲의 남편이 나타나 자신의 처가 그때 싸움 도중 콘크리트 바닥에 넘어져 뇌를 다친 후 그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며 충분한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형사고소하여 구속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상해줄 만한 재력이 없고 또한 고소를 당하여 처벌받는다면 그 전과기록으로 인해 앞으로 사회생활에 막대한 지장..

형법 법률상담사례 군 상관의 체벌이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Q질문. 상사 계급의 갑은 그의 잦은 폭력으로 신체에 위해를 느끼고 겁을 먹은 상태에 있던 부대원들에게 청소 불량 등을 이유로 40분 내지 50분간 머리박아(속칭 ‘원산폭격’)를 시키거나 양손을 깍지 낀 상태에서 약 2시간 동안 팔굽혀펴기를 50-60회 정도 하게 하였습니다. 갑은 형사책임을 지나요? A답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허위자백으로 벌금형 받은 후 정식재판에서 번복 시 그 효력 Q질문. 저는 평소 잘 알고 지내는 甲과 언쟁하던 중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甲을 상해죄로 고소하였고, 甲은 허위의 내용으로 맞고소를 하면서 제가 甲을 폭행하여 2주 정도의 상해를 입혔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甲은 제가 甲을 폭행하였다고 경찰에 자백해주면 벌금 등 형사처벌에 대하여는 甲이 배상하겠다고 간청하였고, 저는 甲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있다고 허위진술을 하여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甲은 벌금을 부담하지 않고 피하고만 있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위 자백을 번복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저는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