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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소송법률상담사례 농지취득과 국가공무원의 과실 Q질문. 국가가 농지를 매수취득하였으나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농지법상 분배하지 않은 국가매수농지는 다시 원소유자에게 되돌려지게 되어 있는데, 국가공무원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타인에게 판매하였습니다. 원소유자인 저로서는 국가공무원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를 보게 되었는데 배상청구가능할까요? A답변.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다229009 판결에서는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자경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국가가 매수·취득한 것은 이를 자경하는 농민 등에게 분배하기 위한 것으로서 후에 농지가 분배되지 아니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므로, 매수한 농지가 ..
행정소송법률상담사례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떠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Q질문. 저는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요? A답변. 행정소송의 제소방식도 민사소송에서의 경우와 같습니다. 따라서 소(訴)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제기하는 방법이 원칙입니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48조). 소장 작성요령 및 용지에 관하여도 민사소장과 같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4조). 소장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필요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당사자 중 피고의 표시에 있어서 피고가 처분행정청 등일 경우에는 당해 행정청만 표시하면 족하고, 행정처분을 담당한 자연인의 성명이나 주소는 표..
손해배상소송법률상담사례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및 그 기판력의 범위 Q질문. 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소송 중 상속재산인 부동산이 수용되어 을이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자 갑이 대상청구로서 금전지급을 구하는 청구로 변경하였고 그 후 갑과 을 사이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갑이 을이 수령한 보상금 중 갑의 상속분 해당 금원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받은 금원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의 지급 등을 구하고 있다면, 이러한 후소는 적법한지요? A답변.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민사소송법 제231조), 한편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행정소송법률상담사례 행정소송에 대한 불복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Q질문. 저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그 불복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A답변. 행정소송의 불복절차도 민사소송의 경우와 별다른 차이점이 없습니다. 즉, 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제기 후 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고에 관하여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에 의한 심리불속행규정이 적용됩니다(같은 법 제2조). 항소나 상고의 제기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본문, 제425조). 행정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고등법원에 항고할 수 있고, 고등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
행정소송법률상담사례 징병검사 결과에 대한 행정소송 Q질문. 甲은 고등학교 졸업 후 징병검사를 받았는데, 허리디스크가 심함에도 신체등위 1급 판정을 받고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甲은 징병검사 결과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통하여 다투고 싶은데, 신체등위판정에 대하여 소송을 하여야 하는지요? A답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은 국민의 권리나 이익 구제를 위한 것이므로, 어떤 행정청의 행위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비록 처분의 근거나 효과가 법규가 아닌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어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이 없는 단순한 행정청 내부의 중간처분, 의견, 질의 답변 등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5. 2. 17. ..
민사소송법률상담사례 집행권원을 받은 후에도 가압류 할 수 있는지 Q질문.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어서 즉시 강제집행 하더라도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 가압류를 할 수 있나요? A답변. 압류채권자가 그가 보전하려고 하는 채권이 이미 확정판결이나 기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 할 것이므로 가압류 가처분등의 보전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7조). 다만 “집행권원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집행권원을 가지고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후에 위 집행권원으로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될 때에 비로소 집행에 들어감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위 집행권원에 기한 집행의 보전을 할 ..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형사보상청구권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는지 Q질문. 乙은 과거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형 집행 완료 후 10여년이 지나 진범이 나타났고 이에 乙은 재심청구를 하여 무죄재판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판결이 확정된 후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甲은 乙의 직계존속이며 단독상속인입니다. 甲이 乙을 대신하여 형사보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A답변. 「헌법」 제28조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제2조에 ..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배상명령을 받은 이후의 절차 Q질문. 저는 甲으로부터 1,000만원의 사기를 당하여 고소를 하였고 甲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배상명령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甲이 위 배상명령에 대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답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4조 제1항은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 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와 같이 형사재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과 함께 배상명령결정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배상명령결정에 따른 금액을 임의로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위 배상명령결정은 민사판결 정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