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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률상담사례 이미 소멸된 채권에 대하여 얻은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과 청구이의 Q질문.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A 소유의 영업용 택시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甲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甲은 A와 저를 상대로 손해배상에 관하여 협상이 잘 되지 않자, A와 저 모두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저와 A가 각자 甲에게 950만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A는 항소를 포기하여 A에 대해서는 확정되었고, 저는 항소심을 진행하여 670만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피고는 현재 제 소유인 X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는데 A에게 확인해보니 항소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甲이 A로부터 900만원만 지급받고 더 이상 손해배상청구를 ..

민사집행법률상담사례 조합재산에 손해를 입힌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Q질문. 甲은 상가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조합재산을 자기의 개인적인 자금의 융통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경매로 인하여 그 소유권을 잃게 하였습니다. 이 경우 조합원 10인 중 1인인 乙이 개인의 지위에서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답변. 조합의 의의에 관하여 「민법」제703조는 “①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 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합재산의 소유형태에 관하여 같은 법 제704조는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合有)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집행법률상담사례 압류권자 및 가압류권자와 유치권자와의 관계 Q질문. 저는 채무자 甲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던 중 보전절차로 甲소유 건물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그 기입등기가 경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등기 후 위 건물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던 다른 채권자 乙이 위 건물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유치권 취득은 가압류의 처분제한의 효력에 반하여 무효가 아닌가요? A답변. 압류에는 처분제한의 효력이 있으므로 채무자는 그 부동산을 다른 곳에 양도하거나 담보권 또는 용익권을 설정하는 등으로 처분하여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경매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

민사집행법률상담사례 당사자가 불이익한 자백을 할 경우 법원이 석명하여야 하는지 Q질문. 부동산의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乙은 근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甲의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그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부기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甲은 변론기일에서 “채무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았으나 타인에게 새로이 대출을 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乙이 이를 이익으로 원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甲의 진술은 채무자변경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위에 관한 재판상의 자백으로 인정되었는데, 법원은 甲이 자신에 불이익한 자백을 하는 진의가 무엇인지를 석명하여 밝힌 바가 없습니다. 이 경우 법원이 석명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는지요? A..

민사집행법률상담사례 담보권실행경매절차 개시 후 채무변제를 이유로 한 이의제기 방법 Q질문. 저는 甲으로부터 1,000만원을 빌리면서 제 소유 주택에 채권최고액 1,5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여러 차례 나누어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하였지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뒤 甲이 말소되지 않은 근저당권을 근거로 저의 주택에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항할 수 있는지요? A답변. 귀하의 경우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채권자 甲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았음을 악용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제기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甲을 상대로 하여 채무변제를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에 ..

민사소송법률상담사례 소송상대방에게 있는 서류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Q질문. 저는 甲에게 제 소유 부동산을 1억원에 팔기로 계약하였으나, 甲이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甲을 상대로 부동산매매대금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甲은 제가 보관하고 있던 매매계약서가 분실된 것을 알고는 매매계약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甲이 소지하고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신청할 수 있는지요? Q답변. 당사자가 어느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하나 그 문서를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소지하고 있어 본인이 직접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43조). 문서제출명령이란 문서제출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 당사자나 제3자인 문서소지인..

법률상담사례 채무자의 배우자가 부당한 지급요구를 한 경우 대처방법 Q질문. 저는 지인인 甲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갚지 않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甲의 집에 있는 TV, 냉장고 등을 압류하였는데 甲의 배우자라고 주장하는 乙이 「민사집행법」제221조 제1항에 따른 지급요구를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 甲은 乙과 별거한지 20년이 넘었는데, 甲의 집에 있는 TV, 냉장고 등에 대하여 乙이 지급요구를 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乙의 부당한 지급요구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A답변. 「민사집행법」제221조 제1항은 “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한 유체동산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주장하는 배우자는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

법률상담사례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송절차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지 Q질문. 저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다음 회기의 대표자로 선출되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상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A답변. 당사자능력이란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소송상의 모든 효과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 능력을 말하고, 원칙적으로는 사람과 법인만이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나 민사소송법은 예외적으로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비법인 사단·재단이라고도 함)이라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52조). 따라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사람이나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이 아닌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