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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기업회생 (65)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법무법인 더킴로펌과 함께 알아보는 법인회생/기업회생 회생절차란?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으로서, 채무자 재산의 처분·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인 파산과 구별됩니다. 신청자격 회생절차는 채무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주주 ·지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어떤 조치가 있나요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먼저 법원은 회생절차에 필요한 비용의 예납을 명하고..

법률상담사례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 상대 임금 청구 가능 여부 Q질문. A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甲은 퇴직일로부터 14일내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이 A 주식회사를 상대로 임금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A 주식회회사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면 甲이 A 주식회사를 상대로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가요? A답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제1항은 "임금·재해보상금·퇴직금 그 밖의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

코로나영향으로 시국 불안정, 경제위기에 모든 국민이 어려워 하고 있습니다. 이미 2015년부터 시작된 폐업자도(법인) 증가 추세이고 계속적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폐업률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주는 폐업에 대한 준비 또한 꼭 확인 하고 넘어가야할 부분 이겠지요. 창업절차 만큼 중요한 것이 사업정리 폐업절차 입니다. 재창업을 하고싶어도 그 전 사업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다시 시작하는것은 많은 문제점을 초례합니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폐업절차와 파산절차는 연계하여처리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에는 회생파산전문변호사가 회생파산사건처리를 전담합니다. * 사업정리(폐업절차)를 하지않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 법인격이 소멸되지..

【이 사건의 발단 및 개요】 : 6개월 영업정지 처분으로 회사 경영의 최대위기! 의뢰인(이하 '신청인'이라 합니다)께서는 환경오염 자가측정업, 환경관련 엔지니어링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이라 합니다) 제16조에 따라 대기측정대행업 등록을 마치고 대기측정대행업 및 대기관리대행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모 행정관청(이하 '이 사건 행정관청'이라 합니다)은 의뢰인에 대하여 환경시험검사법 제18조 제1항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합니다)을 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 신청인은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은 향후 재판결과와 무관하게 회사의 존망이 다급해지는 경영상 큰 위기이므로, ..

지난해 자영업의 폐업률은 전체의 11%가량으로 약 83만 명의 자영업자가 폐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과 더불어, 점포 월세 가격의 폭등, 경기 불황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소비 위축 현상 등이 손꼽힌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공공장소 이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자영업자들은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데, 요식업을 비롯해서 숙박업, 도매업 소매업까지 줄줄이 피해를 입고 있다. 창원은 대규모 기업들이 밀집되어 있는 기업도시 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부터 개인회생 신청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이 창업 자금을 목적으로 받은 대출금을 갚지못한 채무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 같은 현상은 향후 2~3년간 꾸준히..

[경남데일리=황민성 기자] 창원상공회의소(회장 한철수)는 1일 법무법인 더킴로펌(대표 김형석)과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회원기업에게 필요한 임원변경, 정관변경 등 기업법무 관련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국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들이 법무행정에 수반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각종 법률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함이다. 한철수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은 “경영활동 중 발생하는 사소한 문제가 법률상으로 확대되는 일이 없도록 무료 법률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달라”며 “이번 법률서비스와 같이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꾸준히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변호사 법무법인 더킴로펌(대표변호사 김형석)은 최근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재난을 피하기 위한 법률상식을 안내했다. 더킴로펌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시간이 멈춘 듯 번화했던 거리는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 유령의 도시로 변했다. 확진자가 나온 회사들은 사무실이 폐쇄되었고, 의심환자가 있는 곳은 자가격리가 실시되는 등 정상적인 업무가 되지 못하고 있어 대한민국 경제가 사실상 멈추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맑은 아이들은 학교를 가지 않고 방학이 길어졌다고 좋아하기도 하고, 직장인들은 급여를 받으면서 재택근무를 하게 되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한민국의 평범한 사장님들, 즉 월세 내고, 세금과 각종 공과금을 내고 직원들 월급주고 비로소 남는 금액을 가져갈 수 있는 자영업자들은 한달 ..

[뉴스워커=이정아 기자]경남 창원 법무법인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 변호사가 최근 (사)한국전문기자협회 ‘법률서비스-기업회생·파산’ 부문 소비자만족 1위에 선정됐다. 이에 김 변호사는 “그동안 기업회생 및 파산 신청과 관련해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며 “앞으로도 존폐의 위기에 놓인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 변호사의 전담 분야인 기업회생이란 특정 기업이 지속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영업이익으로 부채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신청 가능한 법적 절차다. 상법 제229조와 제519조, 제610조에 의거해 해당 기업의 계속가치가 인정된 경우 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경우 ‘회사의 계속가치’는 일반적으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