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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기업회생 (123)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올 연말이 건설업계의 최대 고비입니다.” 연일 매스컴에서는 건설사줄도산에 대한 우려의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달간 지방의 중견 건설사들이 어음을 갚지 못하여 부도를 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PF發 건설사 위기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풍문이 아니라 공공연한 사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공능력평가 100위 내 건설사 10곳 중 9곳가량은 내년 사업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시공능력평가 10위 내의 대형 건설사 중에 사업계획을 확정한 곳은 한 곳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건설회사가 위기를 겪고 있는 이유는 철근‧콘크리트 등 원자잿값 상승과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한 미분양 증가, 레고랜드 사태 이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경색이 주된..

법무법인 더킴로펌과 함께 알아보는 법인회생/기업회생 회생절차란?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으로서, 채무자 재산의 처분·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인 파산과 구별됩니다. 신청자격 회생절차는 채무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주주 ·지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어떤 조치가 있나요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먼저 법원은 회생절차에 필요한 비용의 예납을 명하고..

법률상담사례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 상대 임금 청구 가능 여부 Q질문. A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甲은 퇴직일로부터 14일내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이 A 주식회사를 상대로 임금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A 주식회회사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면 甲이 A 주식회사를 상대로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가요? A답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제1항은 "임금·재해보상금·퇴직금 그 밖의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

코로나영향으로 시국 불안정, 경제위기에 모든 국민이 어려워 하고 있습니다. 이미 2015년부터 시작된 폐업자도(법인) 증가 추세이고 계속적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폐업률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주는 폐업에 대한 준비 또한 꼭 확인 하고 넘어가야할 부분 이겠지요. 창업절차 만큼 중요한 것이 사업정리 폐업절차 입니다. 재창업을 하고싶어도 그 전 사업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다시 시작하는것은 많은 문제점을 초례합니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폐업절차와 파산절차는 연계하여처리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에는 회생파산전문변호사가 회생파산사건처리를 전담합니다. * 사업정리(폐업절차)를 하지않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 법인격이 소멸되지..

로펌의 크기는 의뢰인 신뢰의 크기입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기업/개인 회생·파산센터 확장 이전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의 신뢰로 성장하는 법무법인 더킴로펌, 기업회생/개인회생·파산 센터가 5월 확장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남 창원 사파동 법원 사거리 이디야카페 건물 2층, 창원지방법원 건너편 입니다. 더킴로펌 기업·개인 회생파산센터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회생·파산전문가 자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남권 회생·파산 절차가 진행 되는 창원지방법원 본원에서 법원이 직접 임명한 개인파산관재인으로 7년 이상 역임하였던 경력을 가진 도산전문변호사 소속 로펌입니다. 또한 10년이상 개인회생파산 전문가 의 회생·파산 전담그룹 구성 으로 실력은 물론, 경남전지역 의뢰인의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로펌의 규모는 ..
기업회생절차개시결정 창원변호사 기업회생절차개시결정은 채무 변제에 대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변론하고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것부터 확인해야 하는 일입니다. 전체 채무가 어느 정도이며, 어떤 상황으로 인해 채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계획이 있는지 까지 세부 사항을 확인해야만 하는데요. 아무래도 개인이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따라 창원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빠르고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 구체적 사례로 접근하기 기업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나기 전에 구체적으로 거래관계가 있었는지 살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데요. 인수 자격이 제한되는지 여부 파악부터 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대해 권리의 실질적 가치의 의미 파악과 부결된 회생계획안 자체가 이미 부 동의한 ..
기업회생 제도 주의할 점은 개인 신용에 대한 회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경제 불황에 맞춰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기업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업을 운영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대처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개인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채무를 조정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으로 준비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무리한 대출이나 빚보다는 회생이 유리! 하지만 기업회생에 대해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대출을 받거나 빚을 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렇게 될 경우 일시적으로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긴 하지만 또 다시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해 더 상황을 악화시..
창원기업회생변호사 법정관리절차신청 했다면 기업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증자라고 말하는데요. 만약 이 기업이 유상증자를 실시하고서 한달 만에 법정관리절차를 신청하게 됐다면,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를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창원기업회생변호사와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0년 12월 외항 화물운송 전문업체 A사는 용선료 등에 쓰겠다며 B증권사를 대표주관회사로 하고, C증권사를 공동주관회사로 선정해 약 86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는데요. 그러나 불과 실시 한달 만에 법정관리절차신청 해 주가가 폭락하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큰 피해를 본 개미투자자인 D씨 등이 B증권 등이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에 대해 증권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