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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사기죄로 구속기소, 구속취소의 가능성 Q질문. 저는 사기죄로 구속기소되어 1, 2심에서 모두 징역 6월의 선고받았고 검사는 상고하지 않고 저만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1심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58일을 본형에 산입 받았고, 항소 후 구금일수까지 합하면 구금일수가 6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제가 석방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답변. 형사소송법 제제93조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죄로 원심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상고중에 있으나 제1심 판결..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친고죄에서 고소가 취하되면 구속의 이유가 소멸되는지 Q질문. 저는 따로 살고 있는 4촌 형님을 상대로 횡령을 하고 수차례 명예훼손을 하여 횡령, 명예훼손의 혐의로 구속되어 있습니다. 이번 구속으로 제 잘못을 깨닫고 4촌 형님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여 곧 합의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기소되지는 않았는데 합의가 된다면 저는 석방 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재판에서 판결을 받아야지만 석방되는 것인지요. A답변.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방의사 불벌죄이므로 고소가 취소되면 횡령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즉, 귀하와 4촌 형님이 합의가 되어 4촌 형님이 귀하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면 더 이상 귀하를 횡령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귀하를 ..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형사재판에서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지 Q질문. 제 친구 甲은 제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물품을 구입하고는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신용카드불법사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정에서 甲은 그 카드를 제가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여 법원에서는 저를 증인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저는 甲과는 절친한 친구사이로 법정에서 사실내용을 진술하기가 매우 난처하므로 증언을 거부하려 하는데 가능한지? 아니면 제가 신용카드를 甲에게 빌려주었다고 허위진술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146조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으로서, 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형사재판절차에서 상해로 인한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지 Q질문. 저는 甲으로부터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며 甲은 그 사건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저는 개인사정상 치료비 등 손해배상에 대하여 甲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형편이 못되어 형사재판절차에서 바로 치료비 등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A답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는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제258조의2제1항(제257조 제1항의 죄로 한정한다), 제258조의2제2항(제258조제1항·제2항의 죄로 한정한다), 제259조제1항, 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6장,..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배상명령을 받은 이후의 절차 Q질문. 저는 甲으로부터 1,000만원의 사기를 당하여 고소를 하였고 甲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배상명령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甲이 위 배상명령에 대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답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4조 제1항은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 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와 같이 형사재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과 함께 배상명령결정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배상명령결정에 따른 금액을 임의로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위 배상명령결정은 민사판결 정본과 ..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한 경우 항소법원이 제1심 판결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Q질문. 저는 사기죄로 제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만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법원이 제1심의 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A답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 제2항). 한편, 항소이유에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가 포함되고(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5호), 위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는 ..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간이공판절차는 무엇인지 Q질문. 저는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본의 아니게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검사가 신문할 때는 제가 저지른 사고에 대해 모두 인정하였고,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는 취지로 정리가 되었으나, 사실은 당시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제대로 기억이 나질 않기 때문에 변호인의 반대신문 때에는 ‘사고 당시 어떻게 술을 마신 채 운전했는지도 모르겠고, 경찰서에서는 왜 그곳에 있는지도 모를 지경이었으며 술에 너무 취해 무슨 행동을 했는지도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므로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리한다’고 하면서 재판이 금방 ..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피고발인을 착각하여 잘못 지정한 경우 Q질문. 甲은 농지법을 위반하여 A 농지를 불법전용한 乙을 丙으로 잘못 알고, 丙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습니다. 甲의 고발은 乙에게 효력이 미칠까요? A답변. 고발이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사안의 경우, 고발인이 피고발인을 착각하여 다른 사람을 고발한 경우에도 원래의 피고발인에게 고발의 효력이 미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판례는 “고발이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하여 그 소추를 촉구하는 것으로서 범인을 지적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한 고발에서 지정한 범인이 진범인이 아니더라도 고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A가 이 사건 농지전용행위를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