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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특성화고등학교인 A 고등학교의 교장인 피고인이 신입생 입학 사정회의 과정에서 면접위원인 피해자들에게 “참 선생님들이 말을 안 듣네. 중학교는 이 정도면 교장 선생님한테 권한을 줘서 끝내는데 왜 그러는거죠?” 등 특정 학생을 합격시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특정 학생의 면접 점수를 상향시켜 신입생으로 선발되도록 했습니다. 질문 : 이 경우 A의 발언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까요? 답 : 아닙니다. 피고인은 학교 교장이자 학교입학전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 사정회의에 참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밝힌 후 계속하여 논의가 길어지자 발언을 한 것인바, 그 발언에 다소 과도한 표현이 사용되었더라도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신입생 면접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한 ..

A씨는 동료들과 함께 분리수거장 옆에서 평소처럼 삼삼오오 모여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들 중 누군가의 담배꽁초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여 각각 실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동료들 중 누구의 담배꽁초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였는지 명확하지 않아 증거가 부족하다며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였습니다. Q. 질문 : 이 경우 A씨는 과연 증거불충분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요? A. 답변 :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대법원은 ‘A씨와 동료 모두 본인 및 상대방이 버린 담배꽁초 불씨가 살아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완전히 제거하는 등 화재를 미리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현장을 떠난 과실이 인정되고 A씨와 동료들 각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화재를 일으켰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상고를..

A씨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소송 중 이 사건 담당변호인 B씨에게 부동산을 매매해도 되냐는 질문을 했는데 B씨는 “매매해도 상관없다. 이 사건 무조건 이긴다.” 라고 말했고 A씨는 변호사인 B씨의 말을 믿고 부동산을 매매했다. 이 때문에 A씨는 부동산 이중매매의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 A씨는 담당변호인인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Q. 질문 : 이 경우 A씨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A. 답변 :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에 따를 경우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음을 법률전문가의 입장에서 성실히 고지해 주었어야 하는데도 선행소송 제1심에서 패소한 이후에도 만연..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사기죄로 구속기소, 구속취소의 가능성 Q질문. 저는 사기죄로 구속기소되어 1, 2심에서 모두 징역 6월의 선고받았고 검사는 상고하지 않고 저만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1심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58일을 본형에 산입 받았고, 항소 후 구금일수까지 합하면 구금일수가 6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제가 석방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답변. 형사소송법 제제93조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죄로 원심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상고중에 있으나 제1심 판결..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배상명령을 받은 이후의 절차 Q질문. 저는 甲으로부터 1,000만원의 사기를 당하여 고소를 하였고 甲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배상명령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甲이 위 배상명령에 대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답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4조 제1항은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 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와 같이 형사재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과 함께 배상명령결정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배상명령결정에 따른 금액을 임의로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위 배상명령결정은 민사판결 정본과 ..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피의자로 전환될 여지없는 참고인이 체포될 수 있는지 Q질문. 저는 길을 가다가 우연히 모르는 사람들이 싸우는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경찰에서 저에게 그 싸움과 관련해서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진술을 해 달라고 하여 약속 시간을 잡았는데 그날 일이 생겨서 출석하지 못하였고 다시 약속한 날 역시 일이 생겨서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경찰이 자꾸 약속을 어긴다고 살짝 싫은 소리를 하던데 혹시 제가 출석요구 불응 등을 이유로 체포될 수도 있나요. A답변.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을 강제로 구인하는 방안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로 전환될 여지가 없이 순수한 참고인일 뿐인 귀하가 체포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은 형사절차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피의자와 친분관계인 수사검사를 배제시킬 수 있는지 Q질문. 저는 상해사건의 피해자로서 얼마전 수사기관에 고소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검사와 피의자는 고등학교 동기 사이로서 아직까지도 개인적으로 만나는 절친한 사이라고 합니다. 저는 피의자에게 맞은 것이 너무 억울하고 괘씸하여 엄벌에 처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피의자는 교통사고로 벌금을 낸 것 외에는 전과가 없고 제가 제출한 진단서 상 전치 3주의 상해로 그 정도가 중하지 않으므로 검사가 이 사건에 대해 적당히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낼거라는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다른 검사가 수사했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A답변.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공판단계에서 법원직원(법관, 법원사무관 등)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친고죄에서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반의사불벌죄에도 준용되는지 Q질문. 甲은 乙과 丙이 공모하여 甲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출판물을 통하여 유포하였으므로 그들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은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빌어 고소를 취하해주려고 하지만, 丙은 전혀 뉘우치는 바가 없으므로 丙은 처벌받도록 하고 싶은데, 乙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여도 丙이 처벌받게 되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233조는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라고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니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