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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창원법률사무소 (57)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사기죄로 구속기소, 구속취소의 가능성 Q질문. 저는 사기죄로 구속기소되어 1, 2심에서 모두 징역 6월의 선고받았고 검사는 상고하지 않고 저만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1심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58일을 본형에 산입 받았고, 항소 후 구금일수까지 합하면 구금일수가 6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제가 석방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답변. 형사소송법 제제93조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죄로 원심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상고중에 있으나 제1심 판결..
행정소송법률상담사례 공매통지를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나요? Q질문. 공매통지를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나요? A답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합니다(행정소송법 제2조). 공매통지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공매통지가 처분으로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체납자는 국세징수법 제66조에 의하여 직접이든 간접이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함에도, 국세징수법이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 공고와 별도로 체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도록 한 이유는, 체납자 등에게 공매절차가 유효한 조세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
민사소송법률상담사례 노조합의로 회사에 반납한 급여의 일부가 일실수입에 포함되는지 Q질문. 甲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장해가능성이 있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甲이 재직하던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단체교섭의 합의내용에 따라 근로자 모두가 급여의 일부를 회사에 반납한 사실이 있고, 그 반납분에 대해서는 甲의 급여내역서에 일단 甲의 총 임금이 계산된 다음 그 금액에서 반납분을 공제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반납부분이 세무당국에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의 급여 반납분이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포함될 수 있는지요? A답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거나 사망하게 된 경우, 피해자가 입게 된 소극적..
민사소송법률상담사례 국가의 공사입찰에서 고지의무 위반 Q질문. 국가공무원이 회계예규를 준수하지 아니한 방식으로 기초예비가격을 산정한 시설공사계약을 제가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입찰에 참가하지 않았을텐데, 관계공무원이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서 참가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배상청구 가능할까요? A답변.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3다23617 판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시설공사계약의 예정가격을 원가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할 때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대부분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인 ‘예정가격작성기준’(2010. 10. 22. 2200.04-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회계예규’라고 한다)에..
민사소송법률상담사례 사망자의 생명보험금이 상속포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Q질문. 저희 부친은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하여 많은 채무를 지고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을 받아 오던 중 얼마 전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능력으로는 부친이 남긴 채무를 갚을 길이 없어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친께서 생전에 보험수익자를 저로 하여 생명보험을 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제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요? A답변.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 중 적극적 재산보다 소극적 재산, 즉 채무가 많아 자식들이 이와 같은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으려면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일단 발생..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불기소사건의 관계인이 기록 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가 Q질문. 불기소사건의 관계인이 기록 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신청할 수 있다면, 구체적으로 누가 어느 한도까지 할 수 있습니까. A답변. 피의자이었던 자, 고소인·고발인 또는 피해자, 참고인으로 진술한 자는 불기소사건기록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 제1호, 제3호, 제4호).이는 검찰청 민원실에서 소정의 신청서로써 하면 되나, 열람·등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녹음물·영상녹화물 포함)와 본인이 제출한 서류에 한합니다(같은 조).그리고 피의자이었던 자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호).다만,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다..
행정소송법률상담사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꼭 거쳐야 하는지 Q질문.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지요? A답변. 종전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먼저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되어 있었으나(필요적 전치주의) 1998년 3월 1일부터(개정 1994.7.27.)는 개정된 행정소송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당해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제기의 유·무 및 그 전·후에 관계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 임의적 전치주의). 그러므로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에 그 결과를 보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으며, 아니면 처음부터 아예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형사재판에서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지 Q질문. 제 친구 甲은 제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물품을 구입하고는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신용카드불법사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정에서 甲은 그 카드를 제가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여 법원에서는 저를 증인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저는 甲과는 절친한 친구사이로 법정에서 사실내용을 진술하기가 매우 난처하므로 증언을 거부하려 하는데 가능한지? 아니면 제가 신용카드를 甲에게 빌려주었다고 허위진술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146조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으로서, 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