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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사소송/민사사건 (83)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건축공사 이후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분쟁은 우리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바로 ‘유치권행사’라 적혀 있는 현수막이나 건물 외벽에 칠해진 락카 페인트 등을 통해서입니다. 기껏 열심히 건물을 지어 놓았는데,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거나 계약서상과 달리 공사대금을 깎으려고 한다면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그저 황당할 수 밖에 없을 텐데요, 이때 시공사 측에서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진행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유치권행사’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를 말하며 ‘공평의 원칙’에 기해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 건축주와 건설..

누구나 일생을 살다보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피 같은 돈을 타인에게 빌려준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방과 가까운 사이이고 서로 간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기에 가능한 것이지만, 정작 채권자와 채무자의 사이가 가까울수록 채권 회수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어떠한 사유로 받을 돈이 있음에도 그 돈을 받게 되면 채권자에게 갚아야 하기에 일부러 받지 않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생기는데요, 이 경우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여간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을뿐더러 기본적인 인간사회의 신의칙에도 맞지 않기에 우리 법제도에서는 이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즉, 대신하여 돈을 받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살펴볼 공유물분할소송(2018다879 ..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 두면 만사 형통?" 상속은 누군가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 상속 개시 이후의 관건은 사실상 망인의 재산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상속재산분할의 방식은 크게 지정분할, 협의분할, 심판분할 3가지 방식으로 나누어집니다. 지정분할은 쉽게 말해 망인이 유언 등을 남겨 자신의 재산을 후손들에게 어떻게 나누어 줄 것인지 정하는 방식을 말하며,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들이 다수인 경우 서로 합의 하에 재산을 나누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심판분할은 상속인간에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구권 국가와 달리 유언을 남기는 문화가 널리 퍼져있지 않기에 협의분할의 방식으로 상속재산을 나누는 경우가 가장 많..

지방의 산을 지나다 보면 여러 봉분들이 한데 모여 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무덤의 주인은 인근 지역의 주민들의 조상이거나 선산을 소유한 집안의 봉분인 경우가 많지만, 때로는 묘지석도 없고 주인도 불분명한 봉문이 산 속에 홀로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비록 자기 땅이라 하더라도 누군가 묻혀있는 무덤을 함부로 파내어 정리할 수도 없고, 그 봉분이 있는 임야를 다른 누군가에게 팔고자 하여도 무덤이 있는 상태에서는 매매계약이 성사되기 어렵기에 여러모로 골치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 매년 분묘를 둘러싼 토지소유자와 분묘의 후손들 간의 갈등이 법정다툼까지 번져 매년 수십 건씩 전국의 법원에 소송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만약 이러한 분쟁의 당사자..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말하는 사해행위란?” 누구나 일생을 살다 보면 친구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런데,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이 거액인 경우라면 단지 돈을 빌리려는 사람의 신용만을 믿고 선뜻 거액의 돈을 빌려주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빌려준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돈을 빌리려는 사람은 보통 자기 명의의 아파트처럼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가치있는 자산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가 형성된 이후에는 담보물은 채권자 채무자 모두에게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만약,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거액의 돈을 빌린 뒤 채권자 모르게 제3자에게 해당 아파트를 매매..

"빌려준 돈, 떼인 돈... 지급명령신청 가능해" 누구나 성인이 되면, 친구나 직장동료 등 주위의 지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금전거래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가까운 사이일수록 빌려준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못 받고 있는 돈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인 경우라면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기에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법정다툼까지 가게 될 수 있는데요,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보통 대여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곤 합니다. 그런데, 소송을 하게 되면 소장이 접수된 이후 1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보통 6개월에서 1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기 마련인데요, 또 나홀로소송이 아닌 창원민사소송전문변호사..

건설공사의 경우 일정 기한을 정하지 않으면 차일피일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외국의 한 유명 재벌은 유럽의 고성(城)을 구매한 뒤 지인의 추천으로 세부적인 검토 없이 한 업체에 리모델링 공사를 맡겼는데, 3~4개월이면 끝날 수 있는 공사가 3년 가까이 걸려서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봤다는 소식이 해외 매스컴을 통해 보도된 바 있는데요, 이러한 폐해를 예방하고자 마련된 것이 바로 지체상금약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건설도급계약시 대부분 지체상금 약정을 함께 체결하는데요, 지체상금이란 쉽게 말해서 도급인이 건설을 발주하고, 이를 진행하는 수급인이 약속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을 때 지급해야 하는 돈을 말합니다. 건설하도급계약시 지체상금약정을 체결한 경우, 수급인은 준공기한 내에 ..

민사소송법률상담사례 집행권원을 받은 후에도 가압류 할 수 있는지 Q질문.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어서 즉시 강제집행 하더라도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 가압류를 할 수 있나요? A답변. 압류채권자가 그가 보전하려고 하는 채권이 이미 확정판결이나 기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 할 것이므로 가압류 가처분등의 보전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7조). 다만 “집행권원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집행권원을 가지고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후에 위 집행권원으로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될 때에 비로소 집행에 들어감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위 집행권원에 기한 집행의 보전을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