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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남긴 빚,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손자녀가 상속받나? 본문
할아버지(망인)은 아내와 4명의 자녀와 미성년자인 손자녀를 두었고 2015.4.16.에 사망하였습니다. 할아버지 사망 후 할머니는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고, 4명의 자녀들은 모두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는데요, 이후 할아버지의 채권자가 할머니와 손자녀들에게 채권을 행사하려고 하였습니다.
Q. 질문: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될까요? 또는 배우자와 망인의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될까요?
A. 답변 : 배우자만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나 직계존속이 있더라도 배우자만 단독상속인이 되어야 합니다.
종래 판례에 따를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 자체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종래 판례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채권자는 일단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을 상대로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상속채권자가 피고로 지정한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취득하게 된다.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의하면 소송사건의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제3자도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 신청을 할 수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의하면 소송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제3자도 가족관계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결국 상속채무를 부담하지 않을 당사자들, 특히 막 사회에 진출한 손자녀들의 개인정보가 상속채권자에게 제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는 판례를 변경하여 새로운 법리를 적용함으로써 해결되는 문제이며, 판례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상과 같이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밝힌다.
(출처 : 종합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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