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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사소송/손해배상 (63)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1. 이혼 위자료란? 위자료(慰藉料)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말하는데, 누군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 · 생명 · 신체 · 명예 등에 침해가 발생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그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는 민사사건의 손해배상청구시 많이 제기되는데, 부부가 이혼하는 과정에서 위자료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다 보니, 상간소송 등 이혼할 때의 위자료청구가 대표적인 위자료소송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부부가 이혼할 때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는 이혼 위자료 성립요건과 위자료청구시 인정되는 금액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 이혼 위자료 성립요건 법무법인 더킴로펌 이혼전문센터 ‘언와인드’는 수년간 다양한 이혼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건축물로 분류되는 부동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레 하자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집이나 상가건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는 건물 내외부에 하자가 없는지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는데요, 하지만 부동산 임장 당시에는 발견하지 못하였던 하자를 임대차계약 체결 후 발견하거나, 임차기간 동안 하자가 발생하여 애를 먹는 일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때, 임차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동산 소유주인 임대인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막상 법적 분쟁을 거치고 났을 때 임차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다고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임대차계약 후 하자가 발생할 경우, 그 수선의무 부담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서 부동산변호사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임대인의 수선의무 (민법 제623조..

피고 A회사는 근로자인 원고 B를 2013.8.6. 징계면직하였고 이후 중앙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징계면직이 부당해고라는 취지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징계면직 무렵 A회사는 정년은 만 57세로 규정하고 정년퇴직자에게 1월의 휴식기간을 준 뒤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갱신을 통해 만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원고B는 만약 징계면직이 아니었다면 정년 후에도 A회사 재고용 제도에 따라 계속 근무할 수 있었음을 주장하여, 피고A회사를 상대로 해고 시점부터 정년에 달한 시점까지의 기간 및 정년 후 재고용되었다면 근무할 수 있었던 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질문 : 원고 B씨는 해고 시점부터 정년에 달한 시점까지의 기간 및 정년 후 재고용되었다면 근무할 수..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고자 마련된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매한 법 조항과 유사한 사건에 대한 하급심의 엇갈린 판결 선고로 인해서 오히려 소송을 해도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이 종식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의 계약갱신청구 거절 이후에 불거진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손해배상소송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어떤 점이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인은 '실거주' 등을 이유로 거절 가능해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기존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1회에 한해서..

콜센터 상담원인 A가 콜센터 사업장에서 4년 2개월간 근무 후 다른 콜센터 사업장으로 이직하여 7개월 간 근무하였습니다. 근무 중 식사시간에 쓰러져 뇌기저핵출혈이 발생하였고 A는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A에게 약 2년 전부터 고혈압 증상이 있었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을 했고 A는 이에 대한 취소 소송을 했습니다. 질문 : 이 경우 A의 상황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여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 업무상 재해로 판단되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고가 종전 사업장에서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이르기까지 콜센터 상담 업무를 담당하던 중 고혈압 증상이 생긴 상태에서 이 사건 상병까지 발병하였는바, 비록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생원인을 ‘고혈압’으로 보더라도, 적어도 앞서 본 바와 같..

상가건물 임차인에게는 특별한 권리가 인정됩니다. 바로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를 새로운 임차인에게 넘길 때 받게 되는 ‘권리금’인데요,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임차인 등이 자신이 사용하던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영업상의 이점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하는 대가로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게 되는 금전 등을 말합니다. 요즘처럼, 하루가 다르게 우후죽순으로 새로운 가게들이 생겨나고 망하는 때에는 기존에 안정된 수익을 가지고 있는 영업점을 고스란히 물려받는 것이 새로운 영업자에게는 큰 이점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에 실제로 목 좋은 곳에서 하루에 일정 수 이상의 손님들이 보장되는 가게의 권리금은 기본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이 훌쩍 넘기도 합니다. ※..

A씨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소송 중 이 사건 담당변호인 B씨에게 부동산을 매매해도 되냐는 질문을 했는데 B씨는 “매매해도 상관없다. 이 사건 무조건 이긴다.” 라고 말했고 A씨는 변호사인 B씨의 말을 믿고 부동산을 매매했다. 이 때문에 A씨는 부동산 이중매매의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 A씨는 담당변호인인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Q. 질문 : 이 경우 A씨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A. 답변 :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에 따를 경우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음을 법률전문가의 입장에서 성실히 고지해 주었어야 하는데도 선행소송 제1심에서 패소한 이후에도 만연..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의 의료과실” 세상에는 다양한 소송이 있지만, 소송 당사자의 감정소비가 가장 큰 소송을 꼽으라면 단연코 의료사고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료소송은 본인이 또는 가족 중 누군가가 병원에서 수술이나 처치를 받다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어 심각한 경우 평생 불구에 이른 뒤에 시작되는 소송이기 때문에 여타의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과는 다르게 소송 전반에 걸쳐서 당사자의 감정이 가장 격양되어 있고, 또, 보통의 민사소송이 길어야 1년 남짓 걸리는 반면에 의료소송의 경우에는 신체감정이나 진료기록부 감정을 거치게 되고, 이때 대학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아 가능한 병원을 찾으면서 재판이 미루고 미루어져 1심 판결에만 3년이 넘게 소요되기도 하기에 그야말로 진이 빠져버리는 소송이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