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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형사소송변호사 (54)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형사재판절차에서 상해로 인한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지 Q질문. 저는 甲으로부터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며 甲은 그 사건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저는 개인사정상 치료비 등 손해배상에 대하여 甲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형편이 못되어 형사재판절차에서 바로 치료비 등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A답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는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제258조의2제1항(제257조 제1항의 죄로 한정한다), 제258조의2제2항(제258조제1항·제2항의 죄로 한정한다), 제259조제1항, 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6장,..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개인이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테이프의 증거능력 Q질문 甲은 그의 처 乙과 丙의 부정행위에 대해 간통죄로 고소하여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사건의 공판과정에서 甲이 乙과 丙 사이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乙이 무속인 丁에게 대화하는 내용을 그들 몰래 녹음하였습니다. 이 경우 위와 같은 녹음테이프의 검증조서가 乙·丙에 대한 간통고소사건에 있어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 A답변.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에 관하여 「통신비밀보호법」제3조 본문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그 방법 Q질문. 수표부도 시 발행인이 부도수표를 회수하여 금융기관에 제시하거나, 수표소지인이 당해 금융기관에 서면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의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 은행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고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요? A답변. 「부정수표단속법」제2조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 예금부족·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때(과실로 인한 경우 포함) 범죄가 성립되지만,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7조는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직무상 부정수표단..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그 방법 Q질문. 저는 귀가하던 중 甲과 乙이 싸움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렸으나 甲이 저에게 폭행당했다며 고소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법원으로부터 그 일로 인하여 벌금 10만원에 처한다는 내용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甲과 乙간의 싸움을 말린 것 밖에 없는데 도대체 ‘약식명령’이란 무엇인지요? A답변. 약식명령이란 약식절차에 의해 벌금·과료 또는 몰수를 과하는 재판을 말하는데, 약식절차는 공판절차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진행되는 간이한 형사절차입니다. 이러한 약식명령은 형사재판의 신속을 기하여 공개재판에 따른 피고인의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는바, 이 약식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소송비용의 집행면제의 신청이 가능한지 Q질문. 저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고지받고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다가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 정리해고를 당해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여서 벌금을 납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어서 소송비용에 대해서 만이라도 면제받을 수 있는가요. A답변. 형사소송법 제487조는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받은 자가 빈곤으로 인하여 이를 완납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재판의 확정 후 10일 이내에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재판의 집행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송비용 집행면제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형사소송규칙 174조), 그 신청서를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선고한..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영장주의위반의 증거 Q질문. 경찰은 甲에 대한 절도 혐의가 기재된 압수영장을 집행하면서 무관한 도박증거를 압수하였고 이후 재차 임의제출을 강제하기도 하였습니다. 도박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A답변. 판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ㆍ수색을 할 수 있으나, 압수ㆍ수색은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증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므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수사기관이 별개의 증거를 피압수자 등에게 환부하고 후에 임의제출받아 증거를 압수한 최초..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Q질문. 피고인 甲은 乙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하였고, 乙은 법정에서 그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함과 아울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 대체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증거능력이 부여되는지요? A답변.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불기소사건의 관계인이 기록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지 Q질문. 불기소사건의 관계인이 기록 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신청할 수 있다면, 구체적으로 누가 어느 한도까지 할 수 있습니까. A답변. 피의자이었던 자, 고소인·고발인 또는 피해자, 참고인으로 진술한 자는 불기소사건기록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 제1호, 제3호, 제4호).이는 검찰청 민원실에서 소정의 신청서로써 하면 되나, 열람·등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녹음물·영상녹화물 포함)와 본인이 제출한 서류에 한합니다(같은 조).그리고 피의자이었던 자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호).다만,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