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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기업회생/회생 절차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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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유예협약과 지급의 정지_기업회생변호사 회사정리법에서 지급의 정지란, 회사가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내에 한 무상행위와 이와 동시하여야 할 유상행위를 정리절차 개시 이후 회사재산을 위해 부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어서 지급의 정지 혹은 파산, 화의개시 또는 정리절차 개시의 신청을 지급의 정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채무자가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자력의 결핍으로 인하여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하는 것을 말하고, 자력의 결핍이란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자산이 없고, 변제의 유예를 받거나 또는 변제하기에 족한 융통을 받을 신용도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오늘 기업회생변호사와는 실제 이와 관련된 정리채권확정소..
회사분할 전 위반행위, 과징금 부과여부 회사분할은 하나의 회사가 영업부문의 일부 혹은 전부를 분할하여 둘이상의 회사가 되는 것으로 회사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진행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만약 이러한 회사분할절차에서 분할 전 위반행위에 대해 신설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법인회생변호사와 함께 회사분할 전 위반행위와 과징금 부과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상법은 회사분할에 있어서 분할되는 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신설회사와 존속회사는 분할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제530조의9 제1항), 한편으로는 회사분할에 있어서 당사자들..
과징금 청구권의 회생채권 여부 기업회생변호사와 오늘 함께 알아볼 부분은 바로 회생채권의 포함범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징금 청구권이 관련 법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후 면책되지 되지 않는 회생채권에 포함이 되는지, 또한 만약 회생절차개시전 행정상 의무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과징금청구권을 행정청이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이를 회생계획인가 결정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 인데요. 지금부터 기업회생변호사가 과징금청구권의 회생채권 여부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기업회생변호사_보전처분 종류 일전에 포스팅을 통해 기업회생절차 중 보전처분에 대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전처분은 기업회생개시신청 후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을 소비하거나 은닉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예방을 하고자 채무자 재산을 묶어두기 위한 절차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보전처분의 전형적인 방법 두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분금지 보전처분처분금지 보전처분는 채무자가 운영하는 기업의 자산 가치의 유지를 곤란하게 함으로써 채무자의 회생에 지장을 주는 재산처분행위를 방지함을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처분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산 은닉과 반출,담보제공,임대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채무자의 전 재산이 그 대상이 되게 됩니다. 기업회생절차에서 처분금지..
보전처분 후속조치 어제는 포스팅을 통해 기업회생절차에서 보전처분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전처분은 기업회생절차 3일이내에 내려지며,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기 위해 진행되는 기업회생절차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보전처분 이후 후속조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법인회생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전처분 효력 존속기간보전처분의 효력은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존속하며,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될 경우 그 효과로서 회생계획에 의하지 아니한 변제가 금지됩니다. 보전처분결정 취소 및 변경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혹은 각하 및 기각결정이나 개시신청의 취하 허가에 이르기까지 언제든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일단 명한 보전처분을 변경이나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보전처분의 취소 및 변..
기업회생절차 중 보전처분 기업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후 채무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보전처분이라는 것인데요. 기업회생절차 중 보전처분이란 간단하게 이야기하여 어떠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해당 소송의 확정 혹은 집행사이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을 이야기 합니다. 오늘은 기업회생분쟁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절차 보전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전처분이란?기업회생절차의 신청이 있을 경우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기 위함인데요. 이러한 기업회생절차 진행 중 보전처분을 하는 이유는 채무자가 재산을 소비하거나 재산은닉, 특정채권자를 위한 편파행위 등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보전처분이라는 것을 진행하게 됩니다. 보전처분 내용은?- 기준시점 이전에 발생한 일체..
이해관계인 범위는? 어떠한 큰 기업이 만약 기업회생절차를 밟게되면, 해당 기업 뿐 아니라 하청업체까지도 연달아 타격이 입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기업회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 기업회생상담변호사와는 기업회생에 필요한 정보 중 하나인 이해관계인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관련해서 회생법에서는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를 예시하고 있지만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관리인과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는 물론 그 밖에 법률상 기업회생을 진행하는 해당 기업과 이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업회생 중 이해관계인에 대해 기업회생상담변호사로서 덧붙이자면, 이해관..
기업회생변호사_부인권 행사 대상 부인권 행사는 보통 회사의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만약 질권자가 해당 목적인 질권의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한 경우, 이러한 채권회수 행위가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아래의 판결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다50275 판결【판결요지】[1]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는 담보권자는 개별적으로 담보권실행행위를 할 수 없고( 회사정리법 제67조), 정리담보권자로서 정리절차 내에서의 권리행사가 인정될 뿐, 정리절차 외에서 변제를 받는 등 채권소멸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123조 제2항, 제112조), 또한 같은 법 제81조 후단이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가 집행행위에 기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