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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이해관계인 범위는? 본문
이해관계인 범위는?
어떠한 큰 기업이 만약 기업회생절차를 밟게되면, 해당 기업 뿐 아니라 하청업체까지도 연달아 타격이 입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기업회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 기업회생상담변호사와는 기업회생에 필요한 정보 중 하나인 이해관계인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관련해서 회생법에서는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를 예시하고 있지만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관리인과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는 물론 그 밖에 법률상 기업회생을 진행하는 해당 기업과 이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업회생 중 이해관계인에 대해 기업회생상담변호사로서 덧붙이자면, 이해관계인 중 관리인과 채무자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이해관계인을 기업회생 개시결정을 기준으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기업회생절차 개시 이전부터의 이해관계인과 공익채권자, 개시 후 기타채권자 등 개시결정 이후의 원인에 의해 발생한 채권자로 구분하고 그 처우를 달리 하고 있다는 부분을 염두해두셔야 합니다.
회생법에서 이해관계인 범위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주식회사로 한정하고 있던 것을 채무자 일반으로 확대
2. 후순위 정리채권을 폐지 및 개시후 기타채권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모두 일반 회생채권으로 취급
3. 기업회생절차 개시 이후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 아닌 것을 개시 후 기타채권으로 구분해서 규정
이상으로 기업회생상담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 이해관계인 범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업회생절차는 단순히 하나의 기업의 문제로 해결되는 것이 아닌 해당 기업으로 인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이들과의 이해관계를 확인하고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때론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업회생의 경우 인가율도 개인회생과는 달리 40%내외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을 하셔야 하는데요. 기업회생절차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기업회생상담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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