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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회생 절차

기업회생절차 중 보전처분

창원변호사 2014. 2. 27. 18:26


기업회생절차 중 보전처분



기업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후 채무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보전처분이라는 것인데요. 기업회생절차 중 보전처분이란 간단하게 이야기하여 어떠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해당 소송의 확정 혹은 집행사이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을 이야기 합니다. 오늘은 기업회생분쟁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절차 보전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전처분이란?

기업회생절차의 신청이 있을 경우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기 위함인데요. 이러한 기업회생절차 진행 중 보전처분을 하는 이유는 채무자가 재산을 소비하거나 재산은닉, 특정채권자를 위한 편파행위 등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보전처분이라는 것을 진행하게 됩니다.


보전처분 내용은?

- 기준시점 이전에 발생한 일체의 금전채무에 대한 변제와 담보제공 금지

-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의 등기 혹은 등록의 대상이 되는 일체의 재산 등에 대한 양도와 담보권, 임차권 설정 등 처분행위 금지

- 어음할인 포함한 모든 차재금지

- 노무직과 생산직을 제외함 임직원채용금지


이러한 기업회생 보전처분은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2일~3일 이내에 보전처분이 내려지며,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법원은 사전에 전화 등을 통해 대표이사나 신청대리인에게 출석 일시와 장소를 통보합니다.


단,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행위에 대한 제한을 위한 것일 뿐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들의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 분등의 행위는 막지 못하며, 이러한 회생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강제집행 중지 및 취소명령 혹은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오늘은 기업회생분쟁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절차 중 보전처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기업회생을 진행하기 위해 신청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복잡한 이해관계와 서류들로 많은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기업회생은 인가율도 개인회생의 절반에도 못미칠 뿐 아니라 비용적인 부분도 다르기에 신중하게 법률가와의 조력으로 진행을 하셔야 하는데요. 기업회생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기업회생분쟁변호사 김형석변호사가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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