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부도유예협약과 지급의 정지_기업회생변호사 본문

기업회생/회생 절차

부도유예협약과 지급의 정지_기업회생변호사

창원변호사 2014. 3. 20. 19:37


부도유예협약과 지급의 정지_기업회생변호사



회사정리법에서 지급의 정지란, 회사가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내에 한 무상행위와 이와 동시하여야 할 유상행위를 정리절차 개시 이후 회사재산을 위해 부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어서 지급의 정지 혹은 파산, 화의개시 또는 정리절차 개시의 신청을 지급의 정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채무자가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자력의 결핍으로 인하여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하는 것을 말하고, 자력의 결핍이란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자산이 없고, 변제의 유예를 받거나 또는 변제하기에 족한 융통을 받을 신용도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오늘 기업회생변호사와는 실제 이와 관련된 정리채권확정소송에 대하여 부도유예협약 대상업체 선정이 지급의 정지에 해당하는 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

4. 당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4호는 "회사가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내에 한 무상행위와 이와 동시하여야 할 유상행위"를 정리절차 개시 후 회사재산을 위하여 부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2호는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 화의개시 또는 정리절차 개시의 신청"을 "지급의 정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중 지급의 정지란 원심이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채무자가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자력의 결핍으로 인하여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하는 것을 말하고, 자력의 결핍이란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자산이 없고, 변제의 유예를 받거나 또는 변제하기에 족한 융통을 받을 신용도 없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른바 부도유예협약은 은행,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의 금융기관들이 1997년 4월경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촉진 및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를 위하여 채권금융기관이 조기에 공동대처함으로써 부실채권의 대형화를 예방하고 금융자산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하여 1997. 4. 21.부터 시행한 금융기관 사이의 협약(정식의 협약 명칭은 "부실기업의 정상화 촉진과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금융기관 협약")으로서 경영위기에 처한 부실징후기업을 대상으로 정상화 가능성을 평가한 후 정상화 가능기업으로 평가되면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지원을 하고, 자체정상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되면 부실채권 정리방법에 의한 처리를 위하여 법정관리, 은행관리, 제3자 인수 또는 청산 등의 절차를 개시하며, 그 평가 전까지의 기간 동안 임시로 금융기관들이 채권의 행사를 유예하고 정상영업활동에 소요되는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부도유예협약의 대상업체 중에는 자체정상화가 가능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을 받을 신용이 있는 기업과 자체정상화가 불가능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을 받을 신용이 없는 기업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기업이 주거래은행에 부도유예협약 대상업체로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거나 주거래은행이 당해 기업을 부실징후기업으로 판단하여 부도유예협약 대상기업으로 결정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당해 기업이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자력의 결핍으로 인하여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지급의 정지 해당여부를 확인해보았는데요. 이번 사건에서 부도유예협약은 각 금융기관들이 부실채권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해 만든 것으로 부도유예협약 대상업체 선정 요청이나 결정만으로 지급의 정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의 기업회생을 저비용과 빠른시간에 해소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도 하고 있는데요.


기업회생을 진행하며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기업회생신청으로 도움이 필요하신분은 언제든 기업회생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제 2의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