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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회생 절차

기업회생변호사_보전처분 종류

창원변호사 2014. 3. 7. 19:10



기업회생변호사_보전처분 종류


일전에 포스팅을 통해 기업회생절차 중 보전처분에 대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전처분은 기업회생개시신청 후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을 소비하거나 은닉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예방을 하고자 채무자 재산을 묶어두기 위한 절차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보전처분의 전형적인 방법 두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분금지 보전처분

처분금지 보전처분는 채무자가 운영하는 기업의 자산 가치의 유지를 곤란하게 함으로써 채무자의 회생에 지장을 주는 재산처분행위를 방지함을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처분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산 은닉과 반출,담보제공,임대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채무자의 전 재산이 그 대상이 되게 됩니다.


기업회생절차에서 처분금지보전처분이 등기부등본이나 등록원부에 공시된 이후에는 양수인이 그 재산의 취득을 대항할 수 없지만, 보전처분의 내용이 공시되지 않는 이상 제3자에게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양수인은 유효하게 그 재산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변제금지 보전처분

변제금지 보전처분이란 채무자에 대해 변제금지라는 부작위를 명하는 것으로, 관련 효력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 대해서만 미칠 뿐 제3자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회사의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거나 상계권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닌데요.


변제금지 보전처분이 있다 하더라도 채무의 이행기 도래의 효과가 생기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행기에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지며, 지연손해금의 지급의무도 발생함과 더불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물상보증인 등의 제3자는 보전처분 등 회생절차에 의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데요. 이에 따라 채권자는 회생채권에 관하여 제3자의 재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회생절차와는 관계없이 그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으며, 보증인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본래의 채권을 청구하고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보전처분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업회생변호사로서 기업회생을 준비하려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당장의 눈앞의 어려움으로 일찍이 포기하지 마시고, 이를 재기의 발판으로 삼으셔서 더 나은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기업회생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기업회생변호사 김형석변호사가 성심껏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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