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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청구권의 회생채권 여부 본문
과징금 청구권의 회생채권 여부
기업회생변호사와 오늘 함께 알아볼 부분은 바로 회생채권의 포함범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징금 청구권이 관련 법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후 면책되지 되지 않는 회생채권에 포함이 되는지, 또한 만약 회생절차개시전 행정상 의무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과징금청구권을 행정청이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이를 회생계획인가 결정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 인데요. 지금부터 기업회생변호사가 과징금청구권의 회생채권 여부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항, 제251조 단서는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른 회생채권 등의 면책에 대한 예외를 정한 것으로서 그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한정적으로 열거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과징금의 청구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더라도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과징금 부과의 대상인 행정상의 의무위반행위 자체가 성립하고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되고, 장차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질 과징금 청구권이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에 따라 그 과징금 청구권에 관하여 면책의 효력이 생겨 행정청이 더 이상 과징금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그 과징금 청구권에 관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부과처분이어서 위법하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4388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등기가 마쳐졌으나 피고는 그 명의신탁에 대한 과징금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이 사건 토지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회생채권이나 비면책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번 판결을 살펴보면 과징금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 이를 회생계획인가결정후 부과하게 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과징금청구권에 대한 면책효력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해당 행정청은 과징금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인데요. 기업회생의 경우 진행과정에서 이와같은 여러 법적분쟁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진행과 관련하여 궁금증이나 도움이 필요하신분은 언제든 기업회생변호사 김형석변호사가 성심껏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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