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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 후속조치 본문

기업회생/회생 절차

보전처분 후속조치

창원변호사 2014. 2. 28. 18:30



보전처분 후속조치



어제는 포스팅을 통해 기업회생절차에서 보전처분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전처분은 기업회생절차 3일이내에 내려지며,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기 위해 진행되는 기업회생절차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보전처분 이후 후속조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법인회생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전처분 효력 존속기간

보전처분의 효력은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존속하며,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될 경우 그 효과로서 회생계획에 의하지 아니한 변제가 금지됩니다.

 

보전처분결정 취소 및 변경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혹은 각하 및 기각결정이나 개시신청의 취하 허가에 이르기까지 언제든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일단 명한 보전처분을 변경이나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보전처분의 취소 및 변경 결정은 채무자에 대한 고지로써 효력이 생기고, 이 경우 보전처분의 취소, 변경의 결정 후에는 등기 및 등록의 촉탁을 해야하며, 보전관리명령을 취소,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

 

보전처분결정 실효

보전처분명령이 결정되면 항고심 혹은 원심법원에 의한 취소, 변경 이외에도 개시결정, 개시신청의 각하결정이나 기각결정의 확정, 개시신청의 취하허가결정의 확정으로 인해 그 효력을 잃게 되지만 이 경우 새로이 취소결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전처분에 관한 재판 불복절차

보전처분신청을 인용하여 보전처분을 명하는 결정과 보전처분을 취소, 변경하는 결정은 물론 보전처분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도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협의의 보전처분을 명하는 결정, 이를 취소, 변경하는 결정, 보전처분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한 항고기간은 결정의 고지가 있는 날로부터 1주일이며, 보전관리명령을 취소 혹은 변경하는 결정에 대한 항고기간은 공고가 있던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위와 같은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법인회생변호사와 함께 보전처분 후속조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업회생의 경우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있다보니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기업회생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법인회생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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