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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회사분할 전 위반행위, 과징금 부과여부 본문
회사분할 전 위반행위, 과징금 부과여부
회사분할은 하나의 회사가 영업부문의 일부 혹은 전부를 분할하여 둘이상의 회사가 되는 것으로 회사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진행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만약 이러한 회사분할절차에서 분할 전 위반행위에 대해 신설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법인회생변호사와 함께 회사분할 전 위반행위와 과징금 부과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상법은 회사분할에 있어서 분할되는 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신설회사와 존속회사는 분할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제530조의9 제1항), 한편으로는 회사분할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회사분할 목적에 따른 자산 및 채무 배정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소정의 특별의결 정족수에 따른 결의를 거친 경우에는 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30조의9 제2항),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530조의10). 그런데 이때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가 승계하는 것은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라 할 것인바,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이 부과되기 전까지는 단순한 사실행위만 존재할 뿐 그 과징금과 관련하여 분할하는 회사에게 승계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설회사에 대하여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위반행위는 1999. 12. 6.에 시작되었고 원고는 2000. 10. 23. 신설되었는데, 피고는 2005. 6. 24. 원고에 대하여 1999. 12. 6.부터 2000. 10. 22.까지의 기간동안 이루어진 D 주식회사의 위반행위도 포함하여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기간동안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이 사건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위반행위기간에 포함시킨 것은 분할하는 회사인 D 주식회사의 분할 전 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인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 결국, D 주식회사에 대하여 분할 전에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하여 과징금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신설회사인 원고가 D 주식회사의 기계사업부문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책임까지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한 원심 판단은 회사분할에 있어서 법 위반행위로 인한 과징금의 승계 내지 부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법인회생변호사와 함께 회사분할 전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여부를 사례를 살펴본 결과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은 신설회사에 대해 분할이전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허용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사분할이란 분할되는 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진행되는 절차인만큼 이와 같은 판결이 나온것인데요.
회사분할 등 법인회생절차는 진행함에 앞서 여러 법정분쟁이 휘말릴 우려가 큽니다. 물론 법무부에서 올해 중소기업대상으로 회생간소화절차를 시행할 것이라 밝혔으나, 여전히 살펴보아야 할 부분도 주의해야할 부분도 다양한데요. 이러한 법인회생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망설이지마시고 법인회생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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