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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소송법률상담사례 경과실만 있는 공무원이 자동차의 운행자에 해당하는 경우 Q질문. 공무원이 자동차를 운행하여 공무집행을 하던 중 사고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하여서 공무원 개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도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공무원에게 경과실만 있을 뿐인 때에는 공무원 개인은 결국 면책되는 것인지요? A답변. 판례는 “우리 헌법 제29조 제1항 본문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 등이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함을 규정하면서 단서로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공무원 개인도 민사상 책임을 부담함을 분명히 선언하되 그 책임의 내용과 범위에 관하여는 헌법에 더 이상 규정하지 아니하고 ..

손해배상소송법률상담사례 농지취득과 국가공무원의 과실 Q질문. 국가가 농지를 매수취득하였으나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농지법상 분배하지 않은 국가매수농지는 다시 원소유자에게 되돌려지게 되어 있는데, 국가공무원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타인에게 판매하였습니다. 원소유자인 저로서는 국가공무원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를 보게 되었는데 배상청구가능할까요? A답변.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다229009 판결에서는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자경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국가가 매수·취득한 것은 이를 자경하는 농민 등에게 분배하기 위한 것으로서 후에 농지가 분배되지 아니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므로, 매수한 농지가 ..

손해배상소송법률상담사례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및 그 기판력의 범위 Q질문. 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소송 중 상속재산인 부동산이 수용되어 을이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자 갑이 대상청구로서 금전지급을 구하는 청구로 변경하였고 그 후 갑과 을 사이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갑이 을이 수령한 보상금 중 갑의 상속분 해당 금원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받은 금원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의 지급 등을 구하고 있다면, 이러한 후소는 적법한지요? A답변.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민사소송법 제231조), 한편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손해배상소송법률상담사례 부동산 중개의뢰인의 부주의와 과실상계 Q질문. 공인중개사의 말을 믿고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알고 보니 공인중개사가 조사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상대방의 말만 믿고 임대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저도 주택 소유자가 명백하지 않고 대리권이 있는지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데, 중개사협회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과실이 상계되나요? A답변. 부동산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를 중개하면서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에 관한 조사, 확인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중개의뢰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개의뢰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손해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면 과실상계 역시 허용되어 중개사협회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더..

민사소송법률상담사례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할 경우 가집행의 가부 Q질문. 저는 남편과의 재판상이혼소송에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였으며, 이에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혹시 모를 상대방의 재산 처분행위에 대비하여 위 판결에 따른 가집행이 가능할지요? A답변. 민법상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에도 이혼판결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어서 그 시점에서 가집행을 허용할 수는 없으므로 (대법원 1998...

민사소송법률상담사례 집행권원을 받은 후에도 가압류 할 수 있는지 Q질문.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어서 즉시 강제집행 하더라도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 가압류를 할 수 있나요? A답변. 압류채권자가 그가 보전하려고 하는 채권이 이미 확정판결이나 기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 할 것이므로 가압류 가처분등의 보전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7조). 다만 “집행권원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집행권원을 가지고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후에 위 집행권원으로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될 때에 비로소 집행에 들어감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위 집행권원에 기한 집행의 보전을 할 ..

민사집행법률상담사례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상계 재항변을 할 수 있는지 Q질문. 甲은 乙에게 금전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乙은 소송계속 중 甲에 대하여 상계의 항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甲이 乙의 채권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소송상 청구하는 채권 이외에 다른 채권으로 乙의 반대채권과 상계한다는 재항변을 하였는데, 이러한 상계의 재항변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 A답변. 소송상 방어방법으로서의 상계항변은 통상 수동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지는 일종의 예비적 항변으로서 소송상 상계의 의사표시에 의해 확정적으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소송에서 수동채권의 존재 등 상계에 관한 법원의 실질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비로소 실체법상 상계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피고..

민사집행법률상담사례 확정판결의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의 불복방법 Q질문. 甲이 乙에 대해 어떤 채권도 없음에도 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乙에게의 소송서류 송달을 방해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乙이 위 사실을 알고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재심 각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甲이 위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乙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을 하였는데 乙은 어떻게 다투어야 하는지요? A답변.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집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소송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상대방의 소송 관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