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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손해배상

창원민사전문변호사 부동산 중개의뢰인의 부주의와 과실상계

창원변호사 2021. 10. 27. 11:09

 

 

 

 

손해배상소송법률상담사례
부동산 중개의뢰인의 부주의와 과실상계

 




 

 

 

 

 

 

Q질문.

공인중개사의 말을 믿고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알고 보니 공인중개사가 조사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상대방의 말만 믿고 임대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저도 주택 소유자가 명백하지 않고 대리권이 있는지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데, 중개사협회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과실이 상계되나요?

 

 

 

 

 

 

 

A답변.

부동산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를 중개하면서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에 관한 조사, 확인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중개의뢰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개의뢰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손해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면 과실상계 역시 허용되어 중개사협회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부동산거래의 중개를 위임한 경우, 중개업자는 위임 취지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고 그 주의의무를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지만, 그로써 중개를 위임한 거래당사자 본인이 본래 부담하는 거래관계에 대한 조사·확인 책임이 중개업자에게 전적으로 귀속되고 거래당사자는 그 책임에서 벗어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를 중개하면서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 등을 조사·확인할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중개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거래관계를 조사·확인할 책임을 게을리한 부주의가 인정되고 그것이 손해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면, 피해자인 중개의뢰인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기본원리에 비추어 볼 때에도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9654 판결).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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