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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법원의 변론재개 의무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요건

창원변호사 2021. 11. 10. 10:39

 

 

 

민사소송법률상담사례
법원의 변론재개 의무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요건

 




 

 

 

 

 

Q질문.

甲은 변론 종결 후에 새로운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변론하기 위하여 재판부에 변론 재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변론 재개의 필요성이 없음을 이유로 위와 같은 신청을 기각하였는데, 이러한 기각 결정이 적법한 것인지요?

 

 

 

 

 

 

 

 

 

A답변.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합니다. 그러나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이 되는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여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의 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14.10.27. 선고 2013다27343 판결). 즉, 질문과 같은 법원의 변론재개신청 기각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지만, 甲이 적시에증거를 제출하지 못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고 그 증거가 요건사실로서 재판의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증거인 경우에는 기각결정이 위법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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