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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창원 민사전문변호사 이송신청 및 특별항고 제기 가부

창원변호사 2021. 11. 9. 10:15

 

 

 

민사소송법률상담사례
이송신청 및 특별항고 제기 가부

 

 

 

 

 

 

 

 

Q질문.

저는 甲회사와 물품공금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그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저희 회사가 지정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甲회사와 저희 회사가 분쟁이 발생하였고, 甲회사가 甲회사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저희가 소송을 하기 너무 곤란해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할위반임을 이유로 관할 이송신청을 하였는데 기각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항고나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답변.

민사소송법 제34조는 “①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②지방법원 단독판사는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할 수 있다. ③지방법원 합의부는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심리·재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9조에서는 “이송결정과 이송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대법원은 “당사자가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는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서 법원은 이 이송신청에 대하여는 재판을 할 필요가 없고, 설사 법원이 이 이송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였다고 하여도 항고가 허용될 수 없으므로 항고심에서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12. 6. 자 93마524 전원합의체 결정).

한편,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은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가 가능한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현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의 관할위반에 기한 이송은 원래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서 같은 법 제31조 제2항, 제32조 소정의 이송의 경우와는 달리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그 이송신청을 한 경우에도 단지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는 것이므로, 그 이송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필요가 없는데도 원심이 그 이송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그 결정은 그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인에게 아무런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며, 그 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할 어떤 이익도 없는 것이 분명하므로 그 특별항고는 부적법하다.”고 판시(대법원 1996. 1. 12.자 95그59 결정)하여 위 사안에서 귀하께서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로 불복할 수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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