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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민사변호사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및 그 기판력의 범위 본문
손해배상소송법률상담사례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및 그 기판력의 범위
Q질문.
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소송 중 상속재산인 부동산이 수용되어 을이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자 갑이 대상청구로서 금전지급을 구하는 청구로 변경하였고 그 후 갑과 을 사이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갑이 을이 수령한 보상금 중 갑의 상속분 해당 금원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받은 금원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의 지급 등을 구하고 있다면, 이러한 후소는 적법한지요?
A답변.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민사소송법 제231조), 한편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함과 동시에 재판상 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형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전소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4.04.10. 선고 2012다29557 판결). 따라서 질문과 같은 후소는 확정된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에 반하는 소로서 부적법합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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