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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민사사건

집행권원을 받은 후에도 가압류 할 수 있는지

창원변호사 2021. 10. 25. 16:09

 

 

민사소송법률상담사례
집행권원을 받은 후에도 가압류 할 수 있는지

 

 

 

 

 

 

 

 

Q질문.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어서 즉시 강제집행 하더라도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 가압류를 할 수 있나요?

 

 

 

 

 

 

A답변.

압류채권자가 그가 보전하려고 하는 채권이 이미 확정판결이나 기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 할 것이므로 가압류 가처분등의 보전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7조). 다만 “집행권원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집행권원을 가지고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후에 위 집행권원으로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될 때에 비로소 집행에 들어감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위 집행권원에 기한 집행의 보전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법 1974.11.15. 선고 74나2148). 따라서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이 선순위 담보권자들의 존재로 강제경매를 진행해도 남을 가망이 없어 취소될 우려가 있다든가, 공정증서 상의 지급기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 등은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라 할 것이므로 예외적으로 집행권원을 얻은 후에도 가압류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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