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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사소송 (203)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지난 몇 년간 끝없이 오르던 아파트 가격이 정점을 찍고 하향세를 띠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서울의 30평대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10억 원을 웃돌고 있어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내 집 마련은 여전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 가입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더러 있는데요,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으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소형 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토지를 매입하고 건설사를 선정하여 아파트를 짓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원수에게도 권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주택사업이 성공할 확률은 10%도 안될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특히, 지주택 사업이 좌초되고 사업이..

Q. 질문.甲은 1986년에 소유자가 없었던 토지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1997년에 ‘乙’에게 매도를 하고 약 5천만 원의 이득을 취했는데 2017년에 그 토지의 상속자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丙)이 나타나 소유권을 주장하며 매매대금을 반환하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甲은 매매대금을 반환해줘야 할까요? A. 답변. 적법한 원인 없이 타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무권리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이 경우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또 무권리자가 제3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의 효력이 원소유자에게 미치는 것도 아니..

지난해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빚이 무려 8650만 원으로 집계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을 만큼,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인해서 채무에 허덕이고 계신 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유에 의해서이건 돈을 빌린 채무자라면 반드시 유념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자칫 자신의 재산을 잘못 처분하였다가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여겨져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가 되어 불필요한 송사에 얽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해행위'란 쉽게 말해,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줄여 채권자가 변제받을 수 있는 상황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총칭합니다. 구체적으로,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른 가족에게 증여하거나,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제3 자에게 매매하거나 아니면 부모님의 사망 이후 받아야 할 재산을 상속포기하는..

매년 이사철이 지나고 나면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으로 인한 부동산소송 관련 상담문의가 저희 로펌으로 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사연을 보면,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 임차인이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였는데 임대인이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다면서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학업을 위해 계약갱신청구를 하였지만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고 더 높은 임차료를 요구하는 경우 등 셀 수 없이 다양한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중 임대인, 임차인 누구에게나 가장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거부 관련 문제와 관련 대법원 판례(99다34697판결)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집을 구한 뒤에 혼자서 생활을 하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원상회복의무에 대해서 ..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의 의료과실” 세상에는 다양한 소송이 있지만, 소송 당사자의 감정소비가 가장 큰 소송을 꼽으라면 단연코 의료사고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료소송은 본인이 또는 가족 중 누군가가 병원에서 수술이나 처치를 받다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어 심각한 경우 평생 불구에 이른 뒤에 시작되는 소송이기 때문에 여타의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과는 다르게 소송 전반에 걸쳐서 당사자의 감정이 가장 격양되어 있고, 또, 보통의 민사소송이 길어야 1년 남짓 걸리는 반면에 의료소송의 경우에는 신체감정이나 진료기록부 감정을 거치게 되고, 이때 대학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아 가능한 병원을 찾으면서 재판이 미루고 미루어져 1심 판결에만 3년이 넘게 소요되기도 하기에 그야말로 진이 빠져버리는 소송이기도 ..

“유치권행사 중인 건물 낙찰자가 인도받으려면?” 길을 지나가다 보면 건물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써있는 현수막이나 락커페인트가 칠해져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유치권이란 무엇이고, 저렇게 다 지어져 있는 건물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가요?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자본가가 자신의 빌딩을 짓기 위해서 건설사와 건설계약을 체결한 뒤에 건설사가 건물을 모두 지었는데, 잔금 지급을 미루거나 약속된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을 주면서 건물을 인도받으려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때 건설사에서는 약속된 금액을 모..

누군가 사망하게 되면 그 순간 상속이 진행됩니다. 이를 ‘상속의 개시’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상속개시가 이루어지면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는 그 즉시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만약,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상속재산은 일시적으로 공동소유하는 형태가 되는데, 상속재산을 개인소유의 재산으로 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공동상속인들은 모두 1:1로 균등한 법정상속분을 가집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만 다른 상속인들보다 50% 가산된 상속분을 가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X가 배우자와 2명의 자녀를 두고 사망하였고 X의 상속재산이 7억원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X의 배우자는 3억원 자녀들은 각각 2..

최근 부동산전세사기 관련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지다보니 매수 매도도 쉽지 않고, 또 세입자도 구하기 어려워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이 많아졌습니다. 부동산전세사기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전세사기에 대한 유형을 제대로 파악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사기에는 어떤 유형이 있을까" 대표적으로 부동산 소유주가 직접 관여하게 되는 부분부터 제3자가 개입하게 되는 경우까지 아주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는 이중 계약, 그리고 불법 중개사무소, 저가 매물 중복 계약, 깡통 전세가 가장 극성입니다. "4가지의 부동산전세사기 유형, 자세하게 살펴보자" 1. 이중계약 이중계약은 오피스텔이나 원룸과 같은 주거용 건물에서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부동산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