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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사소송 (198)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유치권행사 중인 건물 낙찰자가 인도받으려면?” 길을 지나가다 보면 건물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써있는 현수막이나 락커페인트가 칠해져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유치권이란 무엇이고, 저렇게 다 지어져 있는 건물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가요?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자본가가 자신의 빌딩을 짓기 위해서 건설사와 건설계약을 체결한 뒤에 건설사가 건물을 모두 지었는데, 잔금 지급을 미루거나 약속된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을 주면서 건물을 인도받으려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때 건설사에서는 약속된 금액을 모..
누군가 사망하게 되면 그 순간 상속이 진행됩니다. 이를 ‘상속의 개시’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상속개시가 이루어지면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는 그 즉시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만약,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상속재산은 일시적으로 공동소유하는 형태가 되는데, 상속재산을 개인소유의 재산으로 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공동상속인들은 모두 1:1로 균등한 법정상속분을 가집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만 다른 상속인들보다 50% 가산된 상속분을 가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X가 배우자와 2명의 자녀를 두고 사망하였고 X의 상속재산이 7억원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X의 배우자는 3억원 자녀들은 각각 2..
최근 부동산전세사기 관련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지다보니 매수 매도도 쉽지 않고, 또 세입자도 구하기 어려워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이 많아졌습니다. 부동산전세사기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전세사기에 대한 유형을 제대로 파악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사기에는 어떤 유형이 있을까" 대표적으로 부동산 소유주가 직접 관여하게 되는 부분부터 제3자가 개입하게 되는 경우까지 아주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는 이중 계약, 그리고 불법 중개사무소, 저가 매물 중복 계약, 깡통 전세가 가장 극성입니다. "4가지의 부동산전세사기 유형, 자세하게 살펴보자" 1. 이중계약 이중계약은 오피스텔이나 원룸과 같은 주거용 건물에서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부동산 소..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장사가 잘되는 집과 안되는 집이 극명하게 갈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사람들의 외부활동은 줄어들고 있고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소비심리가 줄어들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성업을 하는 가게들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권리금을 둘러싼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임차인이라면 한 번쯤, 임대인의 상가권리금회수방해에 대해서 생각해보기 마련인데, 이번 포스팅은 상가권리금소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 세입자로 있던 임차인이 계약의 해지에 따라 상가를 비워주고 나가야 하는 경우라면, 새 임차인으로부터 상가권리금을 지급받아서, 자신이 과거 이전 임차인에게 지급했던 상가권리금이나 가게에 투자한 시설비 또는 상권형성에 기여한 부분 등을 회수하길 원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
해마다 이사철이 지나면 자연스레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증가하곤 하는데요, 실제로 명도소송 등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소송이 이 기간 전국의 법원에 대거 접수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강력범죄를 저질러 형사피의자가 되거나 거액의 유산을 둘러싼 가족 간의 상속분쟁은 평범한 일반인이 일생을 살면서 실제로 겪게 될 가능성이 드문 일이지만, 명도소송은 본인 또는 주위의 지인들에게 언제든 일어날 수 있을만큼 매우 흔하게 발생하는 소송입니다. 명도소송의 의미를 간략히 보자면, 소유자가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라 볼 수 있는데, 세입자가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집을 비워주지 않고 있거나, 임대차기간 도중에 월세를 계속 밀리고 있는 경우 등에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제..
건축공사 이후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분쟁은 우리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바로 ‘유치권행사’라 적혀 있는 현수막이나 건물 외벽에 칠해진 락카 페인트 등을 통해서입니다. 기껏 열심히 건물을 지어 놓았는데,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거나 계약서상과 달리 공사대금을 깎으려고 한다면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그저 황당할 수 밖에 없을 텐데요, 이때 시공사 측에서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진행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유치권행사’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를 말하며 ‘공평의 원칙’에 기해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 건축주와 건설..
장마철이 지나고 나면 차도에 움푹 파인 구멍(포트홀 /pothole)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또, 한겨울에는 밤사이에 내렸던 눈이 얇게 얼어붙어서 운전자들이 식별 불가능할 정도의 빙판, 일명 블랙아이스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는 모두 자동차사고를 야기시키는 대표적인 도로 위의 장해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운전경력이 오래 된 베테랑 운전자라 하더라도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포트홀이나 블랙아이스를 만나게 되면 속절없이 자동차사고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경우 차사고의 책임을 온전히 운전자에게만 묻기는 어렵습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도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차사고가 발생한 측면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이 경우 운전자는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를 상대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영조..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그 계약이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 할 것 없이 신중을 기하게 되는데요, 임대차계약 보증금 자체가 거액의 돈일뿐더러 향후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거나 장사를 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당사자 본인에게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에 드는 부동산을 찾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다양한 매물을 살펴보고 또 실제 발품을 팔면서 부동산을 살피는 것이 의례적인 절차인데요, 이때 당장에는 마음에 들지만 더 좋은 부동산을 구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일단 매물을 선점하여 묶어두기 위하여 가계약금만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계약금에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약금과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계약금은 통상 매매대금의 10% 가량의 금액이 되며, 매매계약의 성립을 전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