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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사소송 (204)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민사소송법률상담사례 집행권원을 받은 후에도 가압류 할 수 있는지 Q질문.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어서 즉시 강제집행 하더라도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 가압류를 할 수 있나요? A답변. 압류채권자가 그가 보전하려고 하는 채권이 이미 확정판결이나 기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 할 것이므로 가압류 가처분등의 보전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7조). 다만 “집행권원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집행권원을 가지고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후에 위 집행권원으로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될 때에 비로소 집행에 들어감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위 집행권원에 기한 집행의 보전을 할 ..

민사집행법률상담사례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상계 재항변을 할 수 있는지 Q질문. 甲은 乙에게 금전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乙은 소송계속 중 甲에 대하여 상계의 항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甲이 乙의 채권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소송상 청구하는 채권 이외에 다른 채권으로 乙의 반대채권과 상계한다는 재항변을 하였는데, 이러한 상계의 재항변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 A답변. 소송상 방어방법으로서의 상계항변은 통상 수동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지는 일종의 예비적 항변으로서 소송상 상계의 의사표시에 의해 확정적으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소송에서 수동채권의 존재 등 상계에 관한 법원의 실질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비로소 실체법상 상계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피고..

민사집행법률상담사례 확정판결의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의 불복방법 Q질문. 甲이 乙에 대해 어떤 채권도 없음에도 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乙에게의 소송서류 송달을 방해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乙이 위 사실을 알고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재심 각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甲이 위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乙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을 하였는데 乙은 어떻게 다투어야 하는지요? A답변.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집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소송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상대방의 소송 관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민사집행법률상담사례 판결정본 받은 법원과 다른 법원에서 강제집행 신청 가부 Q질문. A법원에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받았으나, 채무자의 은닉 재산의 소재지인 B법원에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나요? A답변. 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은 이를 부여한 법원의 관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전국법원의 관할구역에 미칩니다(민사집행법 제37조).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작성된 집행력 있는 정본은 우리나라의 어느 곳에서도 집행기관에 집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토지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법원의 관할을 지역에 따라 나누어 놓았으나(이를 `토지관할`이라 합니다.), 그 행사의 결과인 재판의 효력에 관하여는 지역적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집행문의 부여는 집행력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재판..

민사집행법률상담사례 외국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은 후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Q질문. 甲은 乙이 미국 뉴욕주법원에 제기한 이혼 등 심판청구에서 패소한 후 다시 한국에서 乙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답변. 민사소송법 제217조는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우리나라 법원에서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반심계속중 반심청구인이 반심피청구인을 상대로 그 반심청구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승소한 뉴욕주법원의 확정판결이 현출되었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확정판결이 우리나라에서 승인의 요건이 구비되어 그 판결의 효력이 인정됨으로써 반심청구가 그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권리보호의..

민사집행법률상담사례 채무불이행하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조정조서의 효력 Q질문. 甲은 乙에 대하여 대여금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소송에서 乙이 채무를 불이행하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 경우 乙이 채무를 불이행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오려면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에 의한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A답변. 「민사조정법」제29조는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판상의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1. 8. 25. 선고 80다2..

민사집행법률상담사례 이미 소멸된 채권에 대하여 얻은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과 청구이의 Q질문.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A 소유의 영업용 택시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甲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甲은 A와 저를 상대로 손해배상에 관하여 협상이 잘 되지 않자, A와 저 모두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저와 A가 각자 甲에게 950만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A는 항소를 포기하여 A에 대해서는 확정되었고, 저는 항소심을 진행하여 670만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피고는 현재 제 소유인 X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는데 A에게 확인해보니 항소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甲이 A로부터 900만원만 지급받고 더 이상 손해배상청구를 ..

손해배상법률상담사례 정부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한 보상책임을 면하지 않는 경우 Q질문. 저는 뺑소니 교통사고의 피해자입니다. 따라서, 자배법 제26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보장대상에 해당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보험사에게 1억원의 보상을 받게 되었는데, 갑자기 가해자가 나타나서 위 보상과 별도로 일부 합의금 조로 피해보상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100만원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보험사에서는 자배법 및 보험사 약정에 따라 피해자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상책임을 면하므로, 해당 100만원을 보험사에게 돌려주라고 합니다. 제가 이 돈을 돌려주어야 하나요? A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가해자측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았을 때에는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