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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사소송 (20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건축공사 이후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분쟁은 우리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바로 ‘유치권행사’라 적혀 있는 현수막이나 건물 외벽에 칠해진 락카 페인트 등을 통해서입니다. 기껏 열심히 건물을 지어 놓았는데,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거나 계약서상과 달리 공사대금을 깎으려고 한다면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그저 황당할 수 밖에 없을 텐데요, 이때 시공사 측에서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진행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유치권행사’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를 말하며 ‘공평의 원칙’에 기해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 건축주와 건설..

장마철이 지나고 나면 차도에 움푹 파인 구멍(포트홀 /pothole)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또, 한겨울에는 밤사이에 내렸던 눈이 얇게 얼어붙어서 운전자들이 식별 불가능할 정도의 빙판, 일명 블랙아이스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는 모두 자동차사고를 야기시키는 대표적인 도로 위의 장해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운전경력이 오래 된 베테랑 운전자라 하더라도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포트홀이나 블랙아이스를 만나게 되면 속절없이 자동차사고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경우 차사고의 책임을 온전히 운전자에게만 묻기는 어렵습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도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차사고가 발생한 측면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이 경우 운전자는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를 상대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영조..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그 계약이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 할 것 없이 신중을 기하게 되는데요, 임대차계약 보증금 자체가 거액의 돈일뿐더러 향후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거나 장사를 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당사자 본인에게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에 드는 부동산을 찾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다양한 매물을 살펴보고 또 실제 발품을 팔면서 부동산을 살피는 것이 의례적인 절차인데요, 이때 당장에는 마음에 들지만 더 좋은 부동산을 구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일단 매물을 선점하여 묶어두기 위하여 가계약금만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계약금에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약금과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계약금은 통상 매매대금의 10% 가량의 금액이 되며, 매매계약의 성립을 전제로 ..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집을 비워주지 않는 세입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존재해 왔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고 있고, 전셋집 자체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악성 임차인들로 고통받고 있는 임대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많아진 상태라 할 수 있는데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기존의 임차인과 계약기간이 끝났으면 빨리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야 하거나, 집주인 본인이 원래의 집에 들어가야 하는 등 저마다의 사정이 있기 마련인데, 악성 임차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라면 여간 골치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임대차계약종료시점을 앞두고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는 크고 작은 다툼이나 실랑이가 생기기 마련이고 대부분은 당사자 간에 원만히 해결할 수 있지만, 임..

누구나 일생을 살다보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피 같은 돈을 타인에게 빌려준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방과 가까운 사이이고 서로 간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기에 가능한 것이지만, 정작 채권자와 채무자의 사이가 가까울수록 채권 회수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어떠한 사유로 받을 돈이 있음에도 그 돈을 받게 되면 채권자에게 갚아야 하기에 일부러 받지 않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생기는데요, 이 경우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여간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을뿐더러 기본적인 인간사회의 신의칙에도 맞지 않기에 우리 법제도에서는 이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즉, 대신하여 돈을 받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살펴볼 공유물분할소송(2018다879 ..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은 비단 어제오늘 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인 확산 이후 사람들의 야외활동이 대폭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게를 닫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면서 최근 몇 년간 상가임대차계약 이후 건물명도소송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이란 건물 또는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상가건물의 경우 상가임대차계약 이후 세입자인 임차인과 건물주인인 임대인간의 소송으로 전개되는데, 코로나 시국으로 인하여 장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임차인이 월세를 밀리거나 임대차계약이 끝난 이후에도 임차인이 선뜻 가게를 비워주지 않는 등의 이유로 명도소송이 늘어난 것입니..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 두면 만사 형통?" 상속은 누군가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 상속 개시 이후의 관건은 사실상 망인의 재산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상속재산분할의 방식은 크게 지정분할, 협의분할, 심판분할 3가지 방식으로 나누어집니다. 지정분할은 쉽게 말해 망인이 유언 등을 남겨 자신의 재산을 후손들에게 어떻게 나누어 줄 것인지 정하는 방식을 말하며,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들이 다수인 경우 서로 합의 하에 재산을 나누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심판분할은 상속인간에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구권 국가와 달리 유언을 남기는 문화가 널리 퍼져있지 않기에 협의분할의 방식으로 상속재산을 나누는 경우가 가장 많..

지방의 산을 지나다 보면 여러 봉분들이 한데 모여 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무덤의 주인은 인근 지역의 주민들의 조상이거나 선산을 소유한 집안의 봉분인 경우가 많지만, 때로는 묘지석도 없고 주인도 불분명한 봉문이 산 속에 홀로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비록 자기 땅이라 하더라도 누군가 묻혀있는 무덤을 함부로 파내어 정리할 수도 없고, 그 봉분이 있는 임야를 다른 누군가에게 팔고자 하여도 무덤이 있는 상태에서는 매매계약이 성사되기 어렵기에 여러모로 골치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 매년 분묘를 둘러싼 토지소유자와 분묘의 후손들 간의 갈등이 법정다툼까지 번져 매년 수십 건씩 전국의 법원에 소송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만약 이러한 분쟁의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