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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사소송 (198)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집을 비워주지 않는 세입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존재해 왔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고 있고, 전셋집 자체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악성 임차인들로 고통받고 있는 임대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많아진 상태라 할 수 있는데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기존의 임차인과 계약기간이 끝났으면 빨리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야 하거나, 집주인 본인이 원래의 집에 들어가야 하는 등 저마다의 사정이 있기 마련인데, 악성 임차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라면 여간 골치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임대차계약종료시점을 앞두고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는 크고 작은 다툼이나 실랑이가 생기기 마련이고 대부분은 당사자 간에 원만히 해결할 수 있지만, 임..
누구나 일생을 살다보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피 같은 돈을 타인에게 빌려준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방과 가까운 사이이고 서로 간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기에 가능한 것이지만, 정작 채권자와 채무자의 사이가 가까울수록 채권 회수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어떠한 사유로 받을 돈이 있음에도 그 돈을 받게 되면 채권자에게 갚아야 하기에 일부러 받지 않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생기는데요, 이 경우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여간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을뿐더러 기본적인 인간사회의 신의칙에도 맞지 않기에 우리 법제도에서는 이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즉, 대신하여 돈을 받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살펴볼 공유물분할소송(2018다879 ..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은 비단 어제오늘 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인 확산 이후 사람들의 야외활동이 대폭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게를 닫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면서 최근 몇 년간 상가임대차계약 이후 건물명도소송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이란 건물 또는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상가건물의 경우 상가임대차계약 이후 세입자인 임차인과 건물주인인 임대인간의 소송으로 전개되는데, 코로나 시국으로 인하여 장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임차인이 월세를 밀리거나 임대차계약이 끝난 이후에도 임차인이 선뜻 가게를 비워주지 않는 등의 이유로 명도소송이 늘어난 것입니..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 두면 만사 형통?" 상속은 누군가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 상속 개시 이후의 관건은 사실상 망인의 재산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상속재산분할의 방식은 크게 지정분할, 협의분할, 심판분할 3가지 방식으로 나누어집니다. 지정분할은 쉽게 말해 망인이 유언 등을 남겨 자신의 재산을 후손들에게 어떻게 나누어 줄 것인지 정하는 방식을 말하며,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들이 다수인 경우 서로 합의 하에 재산을 나누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심판분할은 상속인간에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구권 국가와 달리 유언을 남기는 문화가 널리 퍼져있지 않기에 협의분할의 방식으로 상속재산을 나누는 경우가 가장 많..
지방의 산을 지나다 보면 여러 봉분들이 한데 모여 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무덤의 주인은 인근 지역의 주민들의 조상이거나 선산을 소유한 집안의 봉분인 경우가 많지만, 때로는 묘지석도 없고 주인도 불분명한 봉문이 산 속에 홀로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비록 자기 땅이라 하더라도 누군가 묻혀있는 무덤을 함부로 파내어 정리할 수도 없고, 그 봉분이 있는 임야를 다른 누군가에게 팔고자 하여도 무덤이 있는 상태에서는 매매계약이 성사되기 어렵기에 여러모로 골치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 매년 분묘를 둘러싼 토지소유자와 분묘의 후손들 간의 갈등이 법정다툼까지 번져 매년 수십 건씩 전국의 법원에 소송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만약 이러한 분쟁의 당사자..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말하는 사해행위란?” 누구나 일생을 살다 보면 친구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런데,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이 거액인 경우라면 단지 돈을 빌리려는 사람의 신용만을 믿고 선뜻 거액의 돈을 빌려주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빌려준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돈을 빌리려는 사람은 보통 자기 명의의 아파트처럼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가치있는 자산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가 형성된 이후에는 담보물은 채권자 채무자 모두에게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만약,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거액의 돈을 빌린 뒤 채권자 모르게 제3자에게 해당 아파트를 매매..
"빌려준 돈, 떼인 돈... 지급명령신청 가능해" 누구나 성인이 되면, 친구나 직장동료 등 주위의 지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금전거래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가까운 사이일수록 빌려준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못 받고 있는 돈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인 경우라면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기에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법정다툼까지 가게 될 수 있는데요,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보통 대여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곤 합니다. 그런데, 소송을 하게 되면 소장이 접수된 이후 1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보통 6개월에서 1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기 마련인데요, 또 나홀로소송이 아닌 창원민사소송전문변호사..
건설공사의 경우 일정 기한을 정하지 않으면 차일피일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외국의 한 유명 재벌은 유럽의 고성(城)을 구매한 뒤 지인의 추천으로 세부적인 검토 없이 한 업체에 리모델링 공사를 맡겼는데, 3~4개월이면 끝날 수 있는 공사가 3년 가까이 걸려서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봤다는 소식이 해외 매스컴을 통해 보도된 바 있는데요, 이러한 폐해를 예방하고자 마련된 것이 바로 지체상금약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건설도급계약시 대부분 지체상금 약정을 함께 체결하는데요, 지체상금이란 쉽게 말해서 도급인이 건설을 발주하고, 이를 진행하는 수급인이 약속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을 때 지급해야 하는 돈을 말합니다. 건설하도급계약시 지체상금약정을 체결한 경우, 수급인은 준공기한 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