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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사소송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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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법률상담사례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소제기한 자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Q질문. 저는 甲이 저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송으로 인하여 소송비용을 제외하고도 제가 받은 손해가 막심하여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요? A답변. 부당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판례는 “부당한 가압류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1995. 12. 12. 선고..

손해배상법률상담사례 피해자 본인의 가해자와의 합의 시 부모의 위자료도 포기되는지 Q질문. 甲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乙(성년으로 미혼)에게 장해가 발생하는 상해를 입혔으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그 이외의 모든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乙의 어머니인 丙은 자기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乙의 상해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하는바(아버지는 사고 발생 전에 이미 사망하였음), 이러한 경우 丙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A답변. 먼저 생명침해가 아닌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부모에게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민법 제752조에 의하면 생명침해의 경우에 있어서의 위자료청구권자를 열거 규정하고 있으나 ..

민사집행법률상담사례 법원이 당사자를 직권으로 확정하여야 하는지 Q질문. A화학은 B광업과 함께 각 회사에 부과된 과세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후 B광업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위 흡수합병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면서 결정문에 청구인을 A화학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이후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B광업 대신 A화학이 원고로 기재하고, 그 첨부서류로서 A화학의 흡수합병 해산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제1심법원은 청구기각 판결을 하였고, B광업의 대표이사는 항소를 제기한 후, 원고를 ‘A화학’에서 ‘B광업’으로 정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흡수합병으로 해산한 법인의 명의로 제기된..

손해배상법률상담사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한 불법행위자의 과실상계권 주장 여부 Q질문. 甲은 乙의 피용자로서 수금한 물품대금을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입금 하지 않고 횡령하였습니다. 이에 乙이 甲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甲은 乙에게도 입금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甲이 이러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A답변.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금액을 정하는데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데, 이것을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이러한 민법상 과실상계제도는 채권자가 신의칙(信義則)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채권자의 그와 같은 부주의를 참작하게 하려..

민사집행법률상담사례 공정증서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목적으로 소송제기가 가능한지 Q질문. 저는 甲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받았으나 甲은 지급기일이 지나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甲에게는 현재로서는 강제집행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지만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집행 가능한 시효기간은 3년이므로 판결을 받아두고 싶은데, 공정증서와 동일한 내용의 소송제기가 가능한지요? A답변. 공증인은 어음·수표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고, 그것은 집행권원으로 보게 됩니다(공증인법 제56조의2 제1항, 제4항,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그런데 공증된 약속어음이 ..

민사집행법률상담사례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정이 민사집행법 제71조 제2항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Q질문. 임차인 甲은 임대인 乙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임대차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등기를 경료하였고, 본안소송에 대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위 판결에 따른 채무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부동산가압류를 한 甲도 乙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A.답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제도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명예와 신용의 훼손과 같은 불이익을 가하고 이를 통하여 채무의 이행에 노력하게 ..

손해배상법률상담사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한 불법행위자의 과실상계권 주장 여부 Q질문. 甲은 乙의 피용자로서 수금한 물품대금을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입금 하지 않고 횡령하였습니다. 이에 乙이 甲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甲은 乙에게도 입금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甲이 이러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A답변.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금액을 정하는데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데, 이것을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이러한 민법상 과실상계제도는 채권자가 신의칙(信義則)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채권자의 그와 같은 부주의를 참작하게 하려..

민사집행법률상담사례 가집행된 유체동산이 경매로 이전된 경우 가지급물반환청구 여부 Q질문. 甲은 乙이 제기한 유체동산인도청구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하였으며, 가집행이 선고되어 유체동산에 인도집행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이 취소될 것으로 보이므로 가지급물반환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위 유체동산은 이미 경매되어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이 위 유체동산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A답변. 가집행선고의 실효, 가집행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제215조는 “①가집행의 선고는 그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바뀌는 한도에서 그 효력을 잃는다. ②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그 판결에서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