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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률상담사례 조합재산에 손해를 입힌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Q질문. 甲은 상가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조합재산을 자기의 개인적인 자금의 융통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경매로 인하여 그 소유권을 잃게 하였습니다. 이 경우 조합원 10인 중 1인인 乙이 개인의 지위에서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답변. 조합의 의의에 관하여 「민법」제703조는 “①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 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합재산의 소유형태에 관하여 같은 법 제704조는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合有)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집행법률상담사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한 간접점유자의 제3자 이의의 소가 가능한지 Q질문. 甲은 乙회사로부터 금형을 매수한 다음 丙에게 이를 보관시키고 제품을 만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丁이 乙회사로부터 위 금형을 甲보다 앞서 양수하였으니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丙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하여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고 위 금형 등에 대하여 가처분집행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위 금형의 소유자 겸 간접점유자인 甲이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A답변. 제3자 이의의 소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제48조 제1항은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민사집행법률상담사례 압류권자 및 가압류권자와 유치권자와의 관계 Q질문. 저는 채무자 甲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던 중 보전절차로 甲소유 건물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그 기입등기가 경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등기 후 위 건물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던 다른 채권자 乙이 위 건물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유치권 취득은 가압류의 처분제한의 효력에 반하여 무효가 아닌가요? A답변. 압류에는 처분제한의 효력이 있으므로 채무자는 그 부동산을 다른 곳에 양도하거나 담보권 또는 용익권을 설정하는 등으로 처분하여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경매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

손해배상법률상담사례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소제기한 자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Q질문. 저는 甲이 저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송으로 인하여 소송비용을 제외하고도 제가 받은 손해가 막심하여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요? A답변. 부당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판례는 “부당한 가압류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1995. 12. 12. 선고..

손해배상법률상담사례 피해자 본인의 가해자와의 합의 시 부모의 위자료도 포기되는지 Q질문. 甲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乙(성년으로 미혼)에게 장해가 발생하는 상해를 입혔으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그 이외의 모든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乙의 어머니인 丙은 자기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乙의 상해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하는바(아버지는 사고 발생 전에 이미 사망하였음), 이러한 경우 丙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A답변. 먼저 생명침해가 아닌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부모에게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민법 제752조에 의하면 생명침해의 경우에 있어서의 위자료청구권자를 열거 규정하고 있으나 ..

민사집행법률상담사례 법원이 당사자를 직권으로 확정하여야 하는지 Q질문. A화학은 B광업과 함께 각 회사에 부과된 과세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후 B광업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위 흡수합병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면서 결정문에 청구인을 A화학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이후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B광업 대신 A화학이 원고로 기재하고, 그 첨부서류로서 A화학의 흡수합병 해산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제1심법원은 청구기각 판결을 하였고, B광업의 대표이사는 항소를 제기한 후, 원고를 ‘A화학’에서 ‘B광업’으로 정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흡수합병으로 해산한 법인의 명의로 제기된..

손해배상법률상담사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한 불법행위자의 과실상계권 주장 여부 Q질문. 甲은 乙의 피용자로서 수금한 물품대금을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입금 하지 않고 횡령하였습니다. 이에 乙이 甲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甲은 乙에게도 입금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甲이 이러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A답변.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금액을 정하는데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데, 이것을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이러한 민법상 과실상계제도는 채권자가 신의칙(信義則)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채권자의 그와 같은 부주의를 참작하게 하려..

민사집행법률상담사례 공정증서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목적으로 소송제기가 가능한지 Q질문. 저는 甲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받았으나 甲은 지급기일이 지나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甲에게는 현재로서는 강제집행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지만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집행 가능한 시효기간은 3년이므로 판결을 받아두고 싶은데, 공정증서와 동일한 내용의 소송제기가 가능한지요? A답변. 공증인은 어음·수표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고, 그것은 집행권원으로 보게 됩니다(공증인법 제56조의2 제1항, 제4항,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그런데 공증된 약속어음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