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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사소송 (20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지난달 건물 공사를 이유로 임대인에게 공사대금을 요구하며 임대인을 11시간이나 감금 폭행한 임차인이 구속 기소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불법임을 알면서도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강제력을 행사하다가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 것인데요, 이처럼 불법행위를 불사할 만큼 현재 국내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건설업체가 너무나 많은 상태입니다. 지금의 위기를 타개하고 회사를 존립시키기 위해서는 탄탄한 자금력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일해준 만큼의 돈을 받아내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건설업계에서는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사대금미지급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법적 해결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상가건물 임차인에게는 특별한 권리가 인정됩니다. 바로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를 새로운 임차인에게 넘길 때 받게 되는 ‘권리금’인데요,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임차인 등이 자신이 사용하던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영업상의 이점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하는 대가로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게 되는 금전 등을 말합니다. 요즘처럼, 하루가 다르게 우후죽순으로 새로운 가게들이 생겨나고 망하는 때에는 기존에 안정된 수익을 가지고 있는 영업점을 고스란히 물려받는 것이 새로운 영업자에게는 큰 이점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에 실제로 목 좋은 곳에서 하루에 일정 수 이상의 손님들이 보장되는 가게의 권리금은 기본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이 훌쩍 넘기도 합니다. ※..

A씨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소송 중 이 사건 담당변호인 B씨에게 부동산을 매매해도 되냐는 질문을 했는데 B씨는 “매매해도 상관없다. 이 사건 무조건 이긴다.” 라고 말했고 A씨는 변호사인 B씨의 말을 믿고 부동산을 매매했다. 이 때문에 A씨는 부동산 이중매매의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 A씨는 담당변호인인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Q. 질문 : 이 경우 A씨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A. 답변 :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에 따를 경우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음을 법률전문가의 입장에서 성실히 고지해 주었어야 하는데도 선행소송 제1심에서 패소한 이후에도 만연..

재산의 소유자는 자기 소유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피상속인 역시 자기 재산에 대한 처분의 자유가 인정되기에 유언으로 여러 자녀들 중에 특정 누군가에게만 재산을 물려주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냥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에 대한 권리를 무한정 인정해 주다가는 다른 상속인들의 권리가 크게 침해될 수 있는데요, 단지, 둘째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조금밖에 받지 못한다면 조선시대나 다름 없을 정도로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고, 이에 현행 민법은 각 상속인들에게 최소한의 상속분, 즉 '유류분'을 보장해주고 있으며 상속재산분할 이후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라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부족한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친모는 자녀를 낳은 뒤 1년 후 이혼하게 되었고 그 뒤로 조부모가 아이를 양육하고 있었다. 아이는 조부모를 부모로 알고 성장하였고 조부모는 미성년자 입양허가를 청구하였다. 이 청구에 대해 원심은 불허 하였습니다. - 원심의 입장 : 친생모가 생존하고 있어 가족 내부 질서에 혼란이 초래되고, 사건 본인이 장래에 진실을 알게 됨으로써 받을 충격을 고려하여 입양을 불허한다. Q. 질문: 이런 경우 조부모는 손자녀를 입양할 수 없게 되는 것일까요? A. 답변: 입양할 수 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가정법원에 이송한다.] 미성년자에게 친생부모가 있는데도 그들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아 조부모가 손자녀의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입양을 허가할 수..

최근 LG가에서 일어난 상속분쟁에 대해 대중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이 2018년 별세한 뒤에 부인과 두 딸이 양자인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처럼 대기업의 오너 일가의 상속분쟁은 단순한 재산다툼을 넘어서 기업경영과도 연계될 만큼 중대한 사안이다 보니 뭔가 특별한 소송을 할 것 같지만, 결국엔 상속개시 이후의 불공평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져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하는 것은 동일한 만큼 평범한 일반 가정에서의 상속소송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상속소송이라 하면 역시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를 들 수 있는데, 앞서 LG가의 상속분쟁건을 보면 특이하게 상속회복청구를 제기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경..

지난 몇 년간 끝없이 오르던 아파트 가격이 정점을 찍고 하향세를 띠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서울의 30평대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10억 원을 웃돌고 있어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내 집 마련은 여전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 가입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더러 있는데요,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으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소형 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토지를 매입하고 건설사를 선정하여 아파트를 짓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원수에게도 권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주택사업이 성공할 확률은 10%도 안될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특히, 지주택 사업이 좌초되고 사업이..

Q. 질문.甲은 1986년에 소유자가 없었던 토지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1997년에 ‘乙’에게 매도를 하고 약 5천만 원의 이득을 취했는데 2017년에 그 토지의 상속자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丙)이 나타나 소유권을 주장하며 매매대금을 반환하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甲은 매매대금을 반환해줘야 할까요? A. 답변. 적법한 원인 없이 타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무권리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이 경우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또 무권리자가 제3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의 효력이 원소유자에게 미치는 것도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