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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사소송 (198)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재산의 소유자는 자기 소유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피상속인 역시 자기 재산에 대한 처분의 자유가 인정되기에 유언으로 여러 자녀들 중에 특정 누군가에게만 재산을 물려주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냥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에 대한 권리를 무한정 인정해 주다가는 다른 상속인들의 권리가 크게 침해될 수 있는데요, 단지, 둘째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조금밖에 받지 못한다면 조선시대나 다름 없을 정도로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고, 이에 현행 민법은 각 상속인들에게 최소한의 상속분, 즉 '유류분'을 보장해주고 있으며 상속재산분할 이후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라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부족한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친모는 자녀를 낳은 뒤 1년 후 이혼하게 되었고 그 뒤로 조부모가 아이를 양육하고 있었다. 아이는 조부모를 부모로 알고 성장하였고 조부모는 미성년자 입양허가를 청구하였다. 이 청구에 대해 원심은 불허 하였습니다. - 원심의 입장 : 친생모가 생존하고 있어 가족 내부 질서에 혼란이 초래되고, 사건 본인이 장래에 진실을 알게 됨으로써 받을 충격을 고려하여 입양을 불허한다. Q. 질문: 이런 경우 조부모는 손자녀를 입양할 수 없게 되는 것일까요? A. 답변: 입양할 수 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가정법원에 이송한다.] 미성년자에게 친생부모가 있는데도 그들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아 조부모가 손자녀의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입양을 허가할 수..
최근 LG가에서 일어난 상속분쟁에 대해 대중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이 2018년 별세한 뒤에 부인과 두 딸이 양자인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처럼 대기업의 오너 일가의 상속분쟁은 단순한 재산다툼을 넘어서 기업경영과도 연계될 만큼 중대한 사안이다 보니 뭔가 특별한 소송을 할 것 같지만, 결국엔 상속개시 이후의 불공평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져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하는 것은 동일한 만큼 평범한 일반 가정에서의 상속소송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상속소송이라 하면 역시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를 들 수 있는데, 앞서 LG가의 상속분쟁건을 보면 특이하게 상속회복청구를 제기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경..
지난 몇 년간 끝없이 오르던 아파트 가격이 정점을 찍고 하향세를 띠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서울의 30평대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10억 원을 웃돌고 있어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내 집 마련은 여전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 가입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더러 있는데요,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으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소형 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토지를 매입하고 건설사를 선정하여 아파트를 짓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원수에게도 권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주택사업이 성공할 확률은 10%도 안될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특히, 지주택 사업이 좌초되고 사업이..
Q. 질문.甲은 1986년에 소유자가 없었던 토지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1997년에 ‘乙’에게 매도를 하고 약 5천만 원의 이득을 취했는데 2017년에 그 토지의 상속자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丙)이 나타나 소유권을 주장하며 매매대금을 반환하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甲은 매매대금을 반환해줘야 할까요? A. 답변. 적법한 원인 없이 타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무권리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이 경우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또 무권리자가 제3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의 효력이 원소유자에게 미치는 것도 아니..
지난해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빚이 무려 8650만 원으로 집계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을 만큼,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인해서 채무에 허덕이고 계신 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유에 의해서이건 돈을 빌린 채무자라면 반드시 유념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자칫 자신의 재산을 잘못 처분하였다가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여겨져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가 되어 불필요한 송사에 얽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해행위'란 쉽게 말해,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줄여 채권자가 변제받을 수 있는 상황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총칭합니다. 구체적으로,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른 가족에게 증여하거나,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제3 자에게 매매하거나 아니면 부모님의 사망 이후 받아야 할 재산을 상속포기하는..
매년 이사철이 지나고 나면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으로 인한 부동산소송 관련 상담문의가 저희 로펌으로 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사연을 보면,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 임차인이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였는데 임대인이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다면서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학업을 위해 계약갱신청구를 하였지만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고 더 높은 임차료를 요구하는 경우 등 셀 수 없이 다양한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중 임대인, 임차인 누구에게나 가장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거부 관련 문제와 관련 대법원 판례(99다34697판결)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집을 구한 뒤에 혼자서 생활을 하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원상회복의무에 대해서 ..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의 의료과실” 세상에는 다양한 소송이 있지만, 소송 당사자의 감정소비가 가장 큰 소송을 꼽으라면 단연코 의료사고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료소송은 본인이 또는 가족 중 누군가가 병원에서 수술이나 처치를 받다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어 심각한 경우 평생 불구에 이른 뒤에 시작되는 소송이기 때문에 여타의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과는 다르게 소송 전반에 걸쳐서 당사자의 감정이 가장 격양되어 있고, 또, 보통의 민사소송이 길어야 1년 남짓 걸리는 반면에 의료소송의 경우에는 신체감정이나 진료기록부 감정을 거치게 되고, 이때 대학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아 가능한 병원을 찾으면서 재판이 미루고 미루어져 1심 판결에만 3년이 넘게 소요되기도 하기에 그야말로 진이 빠져버리는 소송이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