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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선임한 변호사의 잘못된 답변을 믿고 한 행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의뢰인, 담당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 본문

민사소송/손해배상

선임한 변호사의 잘못된 답변을 믿고 한 행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의뢰인, 담당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

창원변호사 2023. 4. 7. 17:02

A씨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소송 중 이 사건 담당변호인 B씨에게 부동산을 매매해도 되냐는 질문을 했는데 B씨는 매매해도 상관없다. 이 사건 무조건 이긴다.” 라고 말했고 A씨는 변호사인 B씨의 말을 믿고 부동산을 매매했다. 이 때문에 A씨는 부동산 이중매매의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 A씨는 담당변호인인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Q. 질문 : 이 경우 A씨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A. 답변 :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에 따를 경우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음을 법률전문가의 입장에서 성실히 고지해 주었어야 하는데도 선행소송 제1심에서 패소한 이후에도 만연히 승소를 장담하면서 위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에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고 대답하였고 형사처벌의 가능성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는데, 이 때문에 B의 답변을 신뢰한 A가 위 부동산 처분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정의 답변행위는 그 경위나 내용, 침해된 A의이익의 성격과 내용 등에 비추어 소송대리사무를 수행하는 변호사가 보유하는 전문적·합목적적 재량에 유보된 영역의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윤리성, 사회적 책임성 등에 현저히 반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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