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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 공사대금청구시 소멸시효, 추가공사대금미지급 해결책은?

창원변호사 2023. 4. 19. 15:27

 

지난달 건물 공사를 이유로 임대인에게 공사대금을 요구하며 임대인을 11시간이나 감금 폭행한 임차인이 구속 기소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불법임을 알면서도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강제력을 행사하다가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 것인데요, 이처럼 불법행위를 불사할 만큼 현재 국내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건설업체가 너무나 많은 상태입니다.

지금의 위기를 타개하고 회사를 존립시키기 위해서는 탄탄한 자금력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일해준 만큼의 돈을 받아내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건설업계에서는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사대금미지급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법적 해결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공사대금청구소송을 하려면 일정한 기간을 지나면 안된다!?


일반적으로 건설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예정과 달리 공사기간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였거나, 건설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는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는 것이 다반사인데, 이러한 점들은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으려는데 좋은 빌미가 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공사기간 동안 빌미를 잡히지 않아야 하며,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시 향후 소송으로 갈 수도 있겠다는 점을 미리 유념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만약 어떤 사유에 의해서든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공사대금청구소송을 통해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명심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으로 일반 채권 소멸시효(10년)에 비해 비교적 짧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이 3년이라는 시효를 반드시 기억하여 신속히 소를 진행해야 하는데, 실제 하도급 관련 분쟁들을 살펴보면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단지 3년이라는 기간을 몰라서 소멸시효가 도과되었다기 보다는, '업계의 특징' 때문인 경우가 많은데요, 건설하도급의 경우 아름아름 건설사 대표의 인맥으로 하도급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기에, 관계 유지를 위해서 당장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하여도 선뜻 돈을 달라고 소를 제기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또, 영세건설사들의 경우에는 신뢰관계를 토대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때 제대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공사대금미지급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입증자료 부족으로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다가 시간이 흘러 자칫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를 넘어가 버리는 것인데, 하지만, 지금과 같은 때에는 공사대금미지급문제는 회사의 존립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문제의 초기에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제기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건설업계간의 채무 문제는 반드시 소송만이 능사는 아니기에 실질적인 권리회복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고, 결국 이는 부동산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진행해보니 돈이 더 들어가요... 추가공사대금에 대해서 지급 받으려면?


한편, 건설과정에서 설계가 일부 변경되거나 자재값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추가 건설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계약은 대부분 총액공사계약으로 체결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공사수량이 증가하여도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데요, 실제로 건설사들이 못받고 있는 공사대금이 추가공사대금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공사대금이라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데요,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는 수급인이 최초의 약정을 초과하여 추가공사를 한 사실이 있고, 도급인이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공사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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