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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민사사건

부동산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창원민사변호사

창원변호사 2023. 1. 18. 16:13



최근 부동산전세사기 관련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지다보니 매수 매도도 쉽지 않고, 또 세입자도 구하기 어려워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이 많아졌습니다. 


부동산전세사기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전세사기에 대한 유형을 제대로 파악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사기에는 어떤 유형이 있을까"


대표적으로 부동산 소유주가 직접 관여하게 되는 부분부터 제3자가 개입하게 되는 경우까지 아주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는 이중 계약, 그리고 불법 중개사무소, 저가 매물 중복 계약, 깡통 전세가 가장 극성입니다. 


"4가지의 부동산전세사기 유형, 자세하게 살펴보자"



1. 이중계약 
이중계약은 오피스텔이나 원룸과 같은 주거용 건물에서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부동산 소유주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위임받은 건물관리인이 소유주에게는 월세 계약을 했다고 하고, 세입자와는 전세 계약을 하여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는 방식입니다. 


2. 깡통전세 

부동산 전세사기 수법 중 가장 많은 유형입니다. 최근 뉴스에서도 많이 다뤄지고 있는데요, 
전세보증금과 주택 담보대출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 매매가의 80%가 넘는 주택을 말합니다.

즉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대출금이나 세입자의 전세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3. 중복계약
같은 건물이나 토지를 두 명, 또는 그 이상의 매수인과 계약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부동산을 가지고 여러 명이 소유와 권리를 주장하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복잡한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양한 부동산전세사기 유형,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부동산 사기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유형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을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부동산전세사기는 유형을 달리하면서 지금도 수 많은 세입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대처방안을 알고 적극적으로 예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필수"


등기부등본 자체에는 부동산을 누가 점유하고 소유하고 있는지 권리 관계를 적어놨기 때문에, 이 문서를 통해서 혹시 근저당이 잡힌 것은 없는지, 경매의 위험성은 없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고 열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발급받아 확인해보실 수 있죠. 계약하고자 하는 집의 주소와 등기부등본 주소가 일치하는지, 집의 주인과 실제 소유권자가 일치하는지를 알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계약과 다른 내용이 있는지도 확인해야합니다.




"직접 만나서 계약하는 것도 필수적"


신분증을 위조하는 사기 유형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만나서 등기부등본과 집주인의 신분증 대조를 해봐야합니다. 실제 소유권자가 맞는지 체크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것은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할 일이 있다면 의심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정상등록여부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전세 계약을 완료한 다음에 입주까지 마치면 바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전입신고를 마치게 되면 다음날 자정에 집에 대해 경매가 일어나는 등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기고, 집주인이 바뀐 경우에도 보증금 반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권리를 챙길 수 있습니다. 집주인 동이 없이도 가능해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알고 있어도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감을 잡지 못하시겠다면 얼마든지 부동산전세사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조인의 도움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내실 수 있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전세집을 마련해 독립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교통환경도 좋고, 시세도 적당한 B씨의 집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A씨는 B씨와 2년 계약을 맺고 이사를 완료하게 되었는데요. 어느덧 계약 종료가 다가오자, 더 저렴하고 괜찮은 집으로 이사가기 위하여 A씨는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대리인은 당장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알고보니 B씨는 전세로 입주한 여러 사람들의 보증금을 이용해 사업을 불렸고, 당장 전세보증금반환을 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A씨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법조인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법조인의 도움을 통해 B씨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내용증명에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과 반환하지 않으면 향후 법적 처리를 하겠다는 의사가 담겨있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결국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이 법적으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사전조치를 마쳤기 때문에, A씨는 필요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소송은 과정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혼자서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법조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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