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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배상책임 과실상계 따져 국가배상청구 준비해야 본문

민사소송/손해배상

영조물배상책임 과실상계 따져 국가배상청구 준비해야

창원변호사 2022. 11. 22. 13:57


장마철이 지나고 나면 차도에 움푹 파인 구멍(포트홀 /pothole)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또, 한겨울에는 밤사이에 내렸던 눈이 얇게 얼어붙어서 운전자들이 식별 불가능할 정도의 빙판, 일명 블랙아이스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는 모두 자동차사고를 야기시키는 대표적인 도로 위의 장해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운전경력이 오래 된 베테랑 운전자라 하더라도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포트홀이나 블랙아이스를 만나게 되면 속절없이 자동차사고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경우 차사고의 책임을 온전히 운전자에게만 묻기는 어렵습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도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차사고가 발생한 측면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이 경우 운전자는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를 상대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영조물배상책임.. 영조물의 개념과 관리주체를 알아야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영조물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본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도로 관할 주체가 제대로 된 관리를 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결국, 영조물의 하자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변호사와 함께 사안에 대한 법리검토와 

소(訴) 제기시의 실익이나 승소 가능서 여부를 따져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일반 개인도 영조물배상책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문제발생시 행동요령에 대해서 이해할고 있을 필요가 있는데요, 


영조물’이란 국가 및 공공단체 또는 그로부터 특허를 받은 자가 계속적으로 공공목적을 위하여 제공하는 인적·물적 시설을 의미하며, 크게 행정담당자의 사용에 제공되는 영조물인 공용영조물(교도소,소년원 등)과 일반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영조물인 공공용영조물(공원, 철도, 도서관 등)로 나뉩니다. 

이러한 영조물은 그 관리 주체에 따라 관리의 책임이 나뉘기에 만약 영조물의 하자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먼저 그 관리 주체가 누구에게 있는지부터 알 필요가 있는데요, 똑같은 도로라 하더라도 국도는 국도교통부,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 지방도로와 같은 경우는 지자체(시/군/구청)에 그 관리책임이 있기에 어느 도로 위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소송의 상대방이 달라집니다.

한편, 도로상의 시설물 하자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대표적인 영조물배상사고 사례라 할 수 있지만, 비단 도로상에서만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원에 있는 운동기구가 녹슬어 운동 중에 떨어져 허리를 크게 다친 경우, 인도에 파손된 보도블럭을 제대로 치우지 않아 길을 걷다 넘어지는 경우, 시에서 진행하는 공사 중 관리 소홀로 지나가던 행인이 다친 경우 모두 영조물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고, 실제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소송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조물로 인한 사고 발생시 대응 요령은?


그렇다면,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피해당사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 경우 각 개인의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다양한 대응요령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두가지만 살펴보자면, 

첫째, 사고현장에서의 영조물의 하자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과실이 아닌 지자체 등의 관리소홀로 사고가 야기되었다는 것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포트홀이나 블랙아이스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 당시에 현장사진을 찍어두는 등의 대처가 필요합니다.

만약, 피해당사자가 심각하게 다쳐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가게 된 경우라면, 다시 현장으로 갔을 때 사고 흔적이 지워져 있거나 문제점이 복구가 되어 피해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 가족 등 지인에게 부탁을 하거나 적어도 구급차 직원이나 경찰, 의사에게 왜 사고가 났는지를 언급해 두어 추후 소방서, 경찰서, 의무기록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게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두번째로는 피해에 대한 정리인데요, 만약 영조물의 하자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병원의 의무기록 등을 확보한 뒤에 병원비 등이 정리된 진료영수증을 정리해야 하며, 차량이 손괴되는 등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 역시 수리비용을 별도 정리해 두어야 향후 손해배상청구시 이를 토대로 적극적 손해 발생을 주장할 수 있으며,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사고 때문에 무급휴직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 기간동안의 손해 그리고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념할 점은?


그런데, 영조물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신청시에는 한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과실상계’에 대한 부분인데요, 국가나 지자체가 영조물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에게도 주의의무 위반 등 일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도로상에 포트홀이나 블랙아이스가 있었다 하더라도 다른 운전자들은 주의운전을 하여 피해를 빗겨나간 경우도 많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실제 영조물손해배상청수소송시에 법원은 당사자가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내지는 '회피가능성' 등에 대해서 따져보게 되며, 만약 본인에게 30%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청구한 금액 중 70%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안에 따라서 오히려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당사자 본인에게 꼭 유리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송을 진행했지만, 결과가 미약하면 소의 실익 자체가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국가배상소송이라는 것이 단지 금전적인 부분만을 따져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기에 만약 영조물의 하자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불만이라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로펌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조물배상책임 국가배상청구소송 준비중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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