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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당사자를 직권으로 확정하여야 하는가요? 민사전문더킴로펌 본문
민사집행법률상담사례
법원이 당사자를 직권으로 확정하여야 하는지
Q질문.
A화학은 B광업과 함께 각 회사에 부과된 과세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후 B광업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위 흡수합병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면서 결정문에 청구인을 A화학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이후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B광업 대신 A화학이 원고로 기재하고, 그 첨부서류로서 A화학의 흡수합병 해산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제1심법원은 청구기각 판결을 하였고, B광업의 대표이사는 항소를 제기한 후, 원고를 ‘A화학’에서 ‘B광업’으로 정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흡수합병으로 해산한 법인의 명의로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항소심 판결이 정당한 것인가요?
A답변.
우리 대법원은 “소송에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등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건을 심리ㆍ판단하는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소송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여 심리를 진행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2017 판결)”라고 하여 소송당사자 확정은 당사자들이 변론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 확정해야 함을 판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나 법인이 과세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 등을 제기하여 전심절차를 진행하던 중 사망하거나 흡수합병되는 등으로 당사자능력이 소멸하였으나, 전심절차에서 이를 알지 못한 채 사망하거나 합병으로 인해 소멸된 당사자를 청구인으로 표시하여 그 청구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지고, 상속인이나 합병법인이 위 결정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착오로 소멸한 당사자를 원고로 기재하였다면, 이러한 경우 실제 소를 제기한 당사자는 상속인이나 합병법인이고 다만 그 표시를 잘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이를 바로잡기 위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받아들인 후 본안에 관하여 심리ㆍ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누12206 판결).
위와 같은 판례들에 비추어 소송대리인 선임에 관여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나 사정, 소송위임에 따른 수임료를 실질적으로 부담한 주체 등에 관하여 더 심리하여 실제 소를 제기한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확정한 다음 그에 따라 원고 대리인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허용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흡수합병으로 해산한 법인의 명의로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항소심 판결은 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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