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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손해배상변호사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한 불법행위자의 과실상계권 주장 여부 본문
손해배상법률상담사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한 불법행위자의 과실상계권 주장 여부
Q질문.
甲은 乙의 피용자로서 수금한 물품대금을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입금 하지 않고 횡령하였습니다. 이에 乙이 甲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甲은 乙에게도 입금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甲이 이러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A답변.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금액을 정하는데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데, 이것을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이러한 민법상 과실상계제도는 채권자가 신의칙(信義則)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채권자의 그와 같은 부주의를 참작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혹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단순한 부주의라도 그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원인을 이루었다면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 6. 13. 선고 98다35389 판결).
그런데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는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13900 판결, 2005. 10. 7. 선고 2005다32197 판결), 또한 “사용자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용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이 감독소홀은 피용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과실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피용자의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이로써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0. 4. 28. 선고 70다298 판결).
다만, “상사의 감독소홀을 틈타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자는 바로 그 상사의 감독소홀의 점을 과실상계의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축산업협동조합직원이 위 조합 상사의 감독소홀을 틈타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단지 업무상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에 불과하고 위 조합 상사들이 이를 제대로 지적해주기만 하였으면 그로 인한 손해를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위 조합 상사들의 이와 같은 감독소홀의 점을 과실상계의 사유로 주장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다카637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이 단순히 업무상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乙의 감독소홀을 틈타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면 甲으로서는 乙의 과실을 상계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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