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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민사사건

더킴로펌 민사전문변호사, 압류권자 및 가압류권자와 유치권자와의 관계

창원변호사 2021. 6. 15. 14:09

 

민사집행법률상담사례

 

압류권자 및 가압류권자와 유치권자와의 관계

 

 

 

 

 

Q질문.

저는 채무자 甲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던 중 보전절차로 甲소유 건물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그 기입등기가 경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등기 후 위 건물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던 다른 채권자 乙이 위 건물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유치권 취득은 가압류의 처분제한의 효력에 반하여 무효가 아닌가요?

 

 

 

 

 

 

 

A답변.

압류에는 처분제한의 효력이 있으므로 채무자는 그 부동산을 다른 곳에 양도하거나 담보권 또는 용익권을 설정하는 등으로 처분하여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경매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92조 1항, 83조 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참조).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뿐 현실적인 매각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하에서는 판례에 따르면 채무자의 점유이전으로 인하여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행위로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19246판결) 가압류 등기만 경료되어 있는 질문자님의 사안과 같은 경우 乙 의 유치권 취득은 유효하고 차후 본 압류 및 그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자기의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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