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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대 중과실 종류는? 본문

민사소송/손해배상

창원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대 중과실 종류는?

법무법인 더킴로펌 2025. 5. 16. 15:00

 




교통사고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겪을 수 있을 만큼 우리 주위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사고입니다.

도로교통법은 ‘교통사고’의 개념에 대해서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이미 교통사고를 도로에서의 교통사고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어 ‘차의 교통’에 의한 사고는 그 장소를 불문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2대 중과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 개념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대상 사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사고’는 사람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그 행위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하지만, 우리나라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특별법으로 형법에 우선 적용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제정 목적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을 엄히 처벌하기 위함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루에서 수십, 수백 건씩 벌어지는 것이 교통사고인 만큼,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봐주기 위해(?)서 마련된 법이라 볼 수 있는데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1조에도,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교통사고가 발생하여도 그 피해가 경미한 경우에는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하고 있거나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원활히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권 없음’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 구호조치 의무를 위반하거나,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음주상태에서 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공소권 있는 사고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흔히 ‘12대 중과실’이라고 불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각호의 경우 또한 공소권 있는 사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대 중과실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대 중과실 종류 및 내용


(1)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빨간불임에도 무시하고 건너다가 접촉사고가 나거나, 꼬리물기 도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그 피해가 경미한 경우라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도 12대 중과실 중 하나입니다.

(3) 제한속도 20km/h 초과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역시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제한속도는 날씨, 도로의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 앞지르기 방법, 끼어들기 금지 위반 등

운전자가 앞지르기의 방법 ․ 금지시기 ․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역시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최근에는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다니는 사람들도 많은데, 일반차량의 경우 앞지르기 방법이 왼쪽인 반면, 자전거는 오른쪽인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철도 건널목 통과시 일시 정지 등 통과방법을 준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6) 횡단보도 사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역시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7) 무면허운전 등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한 경우도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데요, 유념할 점은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적은 있지만,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외국인이 유효하지 않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한 경우 또한 이에 해당합니다.

(8) 음주, 약물 운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도로교통법 제45조에 따른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9) 보도침범 등

사람이 다니는 인도, 즉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앞 일시정지 규정 등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역시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10)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또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데, 아직 승하차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급히 운전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11)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운전자가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12) 승차 또는 적재방법 위반

도로교통법 제39조는 모든 차의 운전자를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또한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3. 경남 창원 지역 교통사고, 창원교통사고변호사 통해 해결해야


법무법인 더킴로펌 교통사고전담팀은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손해사정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창원교통사고변호사는 교통사고, 음주운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경남, 창원 지역에서 발생한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수사절차부터 공판절차에서의 변호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형사고소, 손해배상청구, 보험사의 보험금 청구 등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상담전화 ◆

1811-7670

 

◆ 창원교통사고변호사 찾아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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