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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사소송/손해배상 (63)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손해배상법률상담사례 피해자 본인의 가해자와의 합의 시 부모의 위자료도 포기되는지 Q질문. 甲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乙(성년으로 미혼)에게 장해가 발생하는 상해를 입혔으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그 이외의 모든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乙의 어머니인 丙은 자기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乙의 상해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하는바(아버지는 사고 발생 전에 이미 사망하였음), 이러한 경우 丙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A답변. 먼저 생명침해가 아닌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부모에게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민법 제752조에 의하면 생명침해의 경우에 있어서의 위자료청구권자를 열거 규정하고 있으나 ..

손해배상법률상담사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한 불법행위자의 과실상계권 주장 여부 Q질문. 甲은 乙의 피용자로서 수금한 물품대금을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입금 하지 않고 횡령하였습니다. 이에 乙이 甲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甲은 乙에게도 입금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甲이 이러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A답변.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금액을 정하는데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데, 이것을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이러한 민법상 과실상계제도는 채권자가 신의칙(信義則)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채권자의 그와 같은 부주의를 참작하게 하려..

손해배상법률상담사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한 불법행위자의 과실상계권 주장 여부 Q질문. 甲은 乙의 피용자로서 수금한 물품대금을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입금 하지 않고 횡령하였습니다. 이에 乙이 甲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甲은 乙에게도 입금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甲이 이러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A답변.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금액을 정하는데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데, 이것을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이러한 민법상 과실상계제도는 채권자가 신의칙(信義則)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채권자의 그와 같은 부주의를 참작하게 하려..

손해배상법률상담사례 교통사고와 관련한 형사합의금이 손익상계의 대상이 되나요? Q질문. 질문저는 횡단보도상에서 甲이 운전하는 자가용 승용차에 충격 당하여 요추부염좌 등으로 노동능력상실율 20%의 장해까지 예상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甲은 구속되면서 저에게 합의를 간청하여 500만원을 지급받고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 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甲으로부터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500만원을 공제하여야 하는지요? A답변. 불법행위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줌과 동시에 이익도 준 경우에는, 그 이익이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한, 손익상계에 의하여 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 그런데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지급 받은 합의금이 위와 같은 손익상계의 대상이 되는가에 관하여는 그 합..

손해배상법률상담사례 쌍방 과실로 충돌된 차량 두 대의 각 책임보험사의 배상범위 Q질문. 甲은 乙의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乙의 승용차와 丙의 승용차가 쌍방의 과실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乙과 丙은 각각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甲의 유족이 乙과 丙이 책임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책임보험금의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요? A답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은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함)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책임보험 등에의 가입을 강제하..

손해배상법률상담사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통장명의자의 법적 책임? Q질문. 직장을 잃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甲은 우연히 손님 乙에게 힘든 사정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乙은 자신이 대기업회장을 잘 아는데 취업을 주선해줄 수 있다고 하며 甲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주민등록증 사본을 요청했고 甲은 반드시 취업을 해야한다는 생각에 이를 乙넘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나 甲의 통장은 보이스피싱범죄에 사용되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과 함께 통장명의자인 자신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게 되었는데 과연 법적 책임을 져야 할까요? A답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입출금이 가능한 통장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합니다. 이를 위하여, 노숙자에게 돈을 주고 통장 명의를 빌리..

손해배상법률상담사례 회생채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회생채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 Q질문. 甲은 1년 전 乙회사로부터 건축공사의 일부를 노무도급 받은 丙에게 고용되어 일하던 중 건축현장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척추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乙회사와 하도급인 丙 모두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乙회사는 甲의 사고발생 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나 甲은 乙회사의 회생절차개시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여 회생채권신고를 하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위 소송에서 甲의 乙회사에 대한 청구는 어떻게 되는지요? A답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

손해배상법률상담사례 과속운전 등의 과실이 사고 확대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Q질문. 저는 눈이 와서 결빙된 도로를 야간에 화물자동차의 지정차로가 아닌 1차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던 중, 맞은편 1차로를 따라 과속으로 운전하던 甲의 승용차가 갑자기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해오므로 미처 피하지 못하고 1차 충돌하여 제 차가 중앙선을 넘어 들어갔고, 마침 마주 오던 乙의 승용차를 2차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도 乙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요? A답변.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로를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