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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이혼 위자료 성립요건 및 인정 금액 본문

민사소송/손해배상

이혼 위자료 성립요건 및 인정 금액

창원변호사 2024. 1. 5. 15:46

출처 : pixabay


1. 이혼 위자료란?


위자료(慰藉料)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말하는데, 누군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 · 생명 · 신체 · 명예 등에 침해가 발생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그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는 민사사건의 손해배상청구시 많이 제기되는데, 부부가 이혼하는 과정에서 위자료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다 보니, 상간소송 등 이혼할 때의 위자료청구가 대표적인 위자료소송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부부가 이혼할 때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는 이혼 위자료 성립요건과 위자료청구시 인정되는 금액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 이혼 위자료 성립요건


법무법인 더킴로펌 이혼전문센터 ‘언와인드’는 수년간 다양한 이혼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자면, ‘이혼은 결국 숫자 싸움’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지, 부부의 이혼청구가 가정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져 이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부의 재산을 어떠한 비율로 나눌 것인지(재산분할)’, ‘불륜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에게 얼마의 위자료를 받아낼 것인지(위자료)’, ‘아이의 양육권은 누가 갖고 매달 지급해야 할 양육비는 얼마로 할 것인지(양육비)’ 등이 가장 중요하며, 이 결과에 따라서 희비가 결정되는 것이 바로 이혼소송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위자료는 어떤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일까요?


1.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이혼할 때 상대방에게 위자료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혼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원인을 야기한 책임 즉, 고의 과실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제3 자와 바람을 피운 경우, 술만 마시면 집에 와서 지기를 부시고 가정폭력을 일삼아 온 경우라면 충분히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배우자가 아닌 제3 자에게도 위자료청구 가능


일반적으로 이혼 위자료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위자료는 반드시 배우자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부갈등 이혼’, ‘장서갈등 이혼’, 모두 대표적인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데요, 만약,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피해를 받았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경우에는 그 피해 당사자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자를 상대로도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3.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위자료청구권의 행사는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행하여야 하며, 만일 3년이라는 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쉽게 말해, 법원에 위자료소송을 제기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그런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상간소송을 상담하다 보면,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오래 전에 알고 있었지만, 그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최근에 들어서야 알았고 그 기간이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으니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이란,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아낸 시점이 아닌,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만약 위자료소송을 할 심산이라면, 소멸시효를 고려하여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고, 상간자소송은 반드시 이혼을 전제로 하는 소송이 아니고 배우자와의 부부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상간자만을 상대로도 소 제기가 가능하기에 이 점 염두에 두고 사정에 맞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증거’


위자료소송은 결국,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해 얻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입니다.

이때, 실제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판사는 생면부지의 원고 피고가 와서 각자의 주장을 펼치면, 둘 중 마음에 드는 사람의 손을 들어주어 위자료액수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고, 똑같은 증거라 하더라도 소송의 당사자는 아무래도 주관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 밖에 없기에, 이혼전문변호사 등 객관적으로 평가해 줄 제3 자와 함께 증거에 대한 판단을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더킴로펌 창원이혼변호사 사무실


3. 이혼 위자료 액수는?


위자료소송은 결국, ‘그래서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로 귀결됩니다.

위자료액수는 불법행위의 정도, 즉 유책행위의 유형과 혼인 기간, 자녀의 수(자녀의 유무), 청구인의 불법행위 유무, 혼인 관계 유지 여부 등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즉, 단순하게 ‘상간자와 데이트하면서 차 한 잔 마신 정도면 500만 원’, ‘상간자와 성관계까지 하면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사안에 따른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혼인 기간이 15년, 20년 이상으로 오래되었고 자녀도 둘 이상 있으면서 배우자가 거의 새장가를 간 것처럼 집을 나와 본처를 버리듯이 한 경우처럼 불법행위가 매우 큰 경우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지만, 보통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위자료가 너무 적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이는 십중팔구 기존에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지 않아서라 할 수 있기에, 만약 이혼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 위자료뿐만 아니라 재산분할에 대한 개념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킴로펌 창원이혼변호사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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