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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횡령죄 (22)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경제범죄변호사 부동산횡령 기소엔 누구든지 남의 물건을 잠시 맡아주는 상황에서 그 물건을 탐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형법에서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입장에서 그 재물을 횡령 또는 반환 거부 시 횡령죄로 징역 5년 이하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창원경제범죄변호사를 통해 살펴볼 오늘의 사례는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관리하던 자가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후 대출을 받은 부동산횡령 혐의를 받게 된 사건인데요.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부동산 시가가 아닌,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최고액이 횡령 이득액으로 보았는데요. 대법원이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 근거는 무엇일까요? 창원경제범죄변호사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씨와의 명의신탁 ..
횡령죄처벌 억울하다면 횡령죄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제범죄 중 하나입니다. 뉴스나 신문 등에서 어떤 기업의, 회사의 누군가가 횡령을 저질러 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한번쯤 접해 보셨을 텐데요. 횡령죄처벌을 받을 것을 알고도 횡령 행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내가 하는 행위가 횡령에 해당하는지 몰랐다면 추후 횡령죄처벌의 위기에 놓였을 때 억울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횡령죄가 성립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또 그것에 부당함을 느낀다면 초기대응을 확실히 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억울하게 횡령죄처벌을 받게 된다면 사회적으로도 다시 명예를 회복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개인에게 큰 오점을 남기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횡령..
업무상횡령죄 혐의 방어는 기업 간에는 경쟁이 심하다 보니 선의의 경쟁뿐만 아니라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을 하려고 하는 기업도 생겨나곤 하는데요. 기업의 재무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면 경쟁 기업에게 한 번쯤 대가를 주면서 도움을 요청하려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언제라도 업무상횡령죄에 연루될 수 있어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업무상횡령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하지 않은 행위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고소를 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럴 때 적극적으로 혐의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
횡령죄 창원형사전문변호사와 확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하지 않는 것을 횡령죄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손해를 보게 되었다면 신속하게 창원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손해배상청구 및 횡령죄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하며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해당 재물을 횡령하거나 혹은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단순 횡령죄로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나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재물을 보관하는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횡령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로 가중처벌 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
창원형사변호사 업무상횡령죄 연루시 언론에서 종종 업무상횡령에 대한 이슈가 떠들썩하게 다뤄지는걸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서 회사의 재산을 가로챔으로써 업무상횡령을 저지르면 해고와 더불어 형법상 정해놓은 처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경우 그 재물을 횡령 혹은 반환을 거부했을 시 성립되며 이는 형법 제356조에 의해 규정된 내용입니다. 업무상횡령죄에서 업무가 가리키는 바는 반복적으로 계속해야 하는 사무이며,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것은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맡은 직무상 혹은 직업상의 상황뿐만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이 맡은 업무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면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요건으로 충분합니다. 보관의 반..
창원변호사사무실 업무상횡령죄 형법 제355조 1항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성립이 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보관은 점유나 소지와 같은 뜻이지만 그 원인이 정당한 것이어야 하고, 자기의 소유물이라 할지라도 공무소에서 보관명령을 받은 물건은 타인의 소유물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손해를 가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보관자로서의 신분 이외에 업무자라는 신분이 필요합니다.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창원형사변호사 배임죄에 대하여 배임죄는 타인을 위해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죄입니다. 타인의 사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등 죄를 구성하는 요건이 모호하게 기술되어 있어 일반인이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배임죄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불법 이익금이 1억 원 미만은 징역 4개월~1년 4개월을 기본형으로 하고 감경 사유가 있다면 징역 10개월, 가중사유가 있다면 징역 2년 6개월까지 선고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면 50억 원 미만은 징역 2~5년이 기본형이며, 300억 원 ..
창원형사사건변호사 업무상배임은 취업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어렵게 들어간 회사에서 억울한 상황이 생긴다면 이보다 힘든 일이 있을까요? 오늘은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생각보다 흔하게 일어나는 업무상배임에 대해 법무법인 더킴로펌 창원형사사건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임무를 위배했다면 이는 업무상배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충족시켜야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업무를 하는 위치에 있어야 하며 또한 이로 인해 자신이 이득을 보거나 혹은 제 3자가 이득을 얻음과 동시에 상대방에게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이는 해당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