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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형사변호사 배임죄에 대하여 본문

사기횡령배임

창원형사변호사 배임죄에 대하여

창원변호사 2018. 3. 13. 15:32

창원형사변호사 배임죄에 대하여








배임죄는 타인을 위해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죄입니다. 타인의 사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등 죄를 구성하는 요건이 모호하게 기술되어 있어 일반인이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배임죄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불법 이익금이 1억 원 미만은 징역 4개월~1년 4개월을 기본형으로 하고 감경 사유가 있다면 징역 10개월, 가중사유가 있다면 징역 2년 6개월까지 선고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면 50억 원 미만은 징역 2~5년이 기본형이며, 300억 원 미만은 징역 4~7년, 300억 원 이상은 징역 5~8년을 기본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임죄는 실형 선고를 원칙으로 하지만, 감경사유가 있다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감경사유로는 △소극적 가담 △피해가 회복된 경우 △업무상 횡령 및 배임이 아닌 경우 △회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등입니다.









배임죄는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걸려들 수 있습니다.그만큼 자신의 행위에 상대방의 재물을 부정하게 손해를 끼칠 의도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의성에 맞춰서 진술을 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마련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초기단계에서 창원형사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배임죄 등 경제범죄는 보통 민사소송과 함께 진행이 됩니다. 손해배상처우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증거수집이 매우 어려워 형사소송과 함께 준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창원형사변호사 김형석변호사는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분명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의뢰인을 경제사범의 위기에서 구하고 기업의 경영차질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변호를 합니다. 










배임죄의 객관적인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종래 대법원의 판례를 기준에 따라 사안별로 타인의 사무 내용과 성질, 본인의 재산 상태에 미치는 영향, 임무위배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배임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법무법인 더킴로펌 창원형사변호사 김형석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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