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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형사변호사 업무상횡령죄 연루시 본문
창원형사변호사 업무상횡령죄 연루시
언론에서 종종 업무상횡령에 대한 이슈가 떠들썩하게 다뤄지는걸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서 회사의 재산을 가로챔으로써 업무상횡령을 저지르면 해고와 더불어 형법상 정해놓은 처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경우 그 재물을 횡령 혹은 반환을 거부했을 시 성립되며 이는 형법 제356조에 의해 규정된 내용입니다.
업무상횡령죄에서 업무가 가리키는 바는 반복적으로 계속해야 하는 사무이며,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것은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맡은 직무상 혹은 직업상의 상황뿐만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이 맡은 업무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면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요건으로 충분합니다.
보관의 반대급부로 보수나 이익을 받지 않더라도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요건이 되며 불법영득의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성립 요소로 작용합니다. 불법영득 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자신 소유물인 것처럼 그 경제적 용법으로 이용하거나 처분하는 의사를 가리킵니다.
업무상횡령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횡령죄의 처벌인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강력하게 처벌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원형사변호사 김형석변호사를 찾아주시는 분들 중에는 이정도 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에 업무상횡령죄를 저지르신 경우를 비롯해 잘 알지 못 하는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휘말린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와 관련된 정도, 부당이득의 성격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회사 차원에서 적당한 징계로 끝난다면 다행이지만 처벌 위기에 직면해있다면 현명한 대응 전략이 필요한데요.
법무법인 더킴로펌 창원형사변호사 김형석변호사는 업무상횡령죄와 관련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조력자가 되어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가 발생하셨다면, 언제든지 창원형사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형사변호사 김형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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